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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계도기간 연장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계도기간 연장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8.01.0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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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시장 권민호)는‘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의 자발적인 가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가입대상 19종시설(숙박업소, 주유소, 물류창고 등)에 대해 계도기간을‘18년 8월말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8일부터 시행중인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은 제도의 실행력과 가입 유도를 위해 미가입자에게는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보험제도 도입 첫해로 미가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8개월 추가 연장했다.

거제시는 현재(‘17. 12월 기준)까지 전체 대상시설 1,272개소 중 790개소가 가입을 완료(62%)했으며, 나머지 미가입자에게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18년 9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가입 대상 시설이 많은 음식점,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직접 방문하여 가입을 독려하고, 한국외식업중앙회 거제시지부와 연계하여 가입독려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작년과 같이 안내문 발송, 전화 및 문자안내, 면‧동 주민센터 TV 영상 송출 등 가입의무자가 계도기간동안 가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거제시 관계자는“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막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해 시설 운영 관리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은 의무자께서는 연장된 계도기간 중에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재난배상책임보험 주요내용 〉

 

▸가입대상시설 : 19종

-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경마장(장외발매소), 경륜․경정장(장외매장), 15층 이하 아파트

☞ 거제시 가입대상시설 : 1,272개소, 가입현황 : 790개소(62%) 가입완료

▸가입의무자 :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 법령 등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

▸보상대상 :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재산피해

※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주의 적용, 최대한 피해자 구제

▸보상금액 : 신체 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금액 기준 준용

▸보험사 :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동부화재, 더케이손보, 농협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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