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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자산골프장 무효소송 국민소송인단 모집
노자산골프장 무효소송 국민소송인단 모집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4.05.1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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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환경의날을 맞아 노자산골프장 지정 무효소송을 하기로 하고 국민소송인단을 모집중이다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지난 15일부터 노자산골프장개발을 막기위한 국민소송인단 모집을 시작했다.

모집 하루만에 온라인만으로 253명이 접수하는 등 반응이 폭발적이다.

5월31일까지 1000명 모집을 목표로 하여 6월5일 환경의날을 맞아 창원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장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평가가 불법이라는 이유다. 관광단지를 지정 고시한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관광단지지정 무효확인소송을 내기로 한 것.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평가 업체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지난해말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천만원을 확정받았다.

소송참가자들은 소송 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하고 1만원의 소송비용을 내면된다.

​노자산행동에 따르면 거제시는 거짓으로 작성한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평가서를 경남도에 제출하였으며, 경남도는 이에 근거해 거제남부관광단지를 지정했다는 것.

​환경평가 협의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의무보관해야할 평가서 작성의 기초자료를 보관하지 않았다며 직접 고발한 사건이다.

단체는 낙동강환경청에 스스로 고발한 사건의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환경평가협의 절차 중단을 요구했으나 환경청은 모르쇠로 일관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해 주는 등 골프장 업자 편을 들었다.

​문제가 된 평가서는 식생이 우수하고 멸종위기종이 많이 서식해 환경부가 고시한 생태자연도 1등급이 40%나 되는데도 1%에 불과하다고 했다. #팔색조 #대흥란 #거제외줄달팽이 등 멸종위기종과 법정보호종이 50여 종이나 서식하는데도 단 2종에 불과하다고 했다.

5년간 122건의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작성해 유죄판결 받은 이 업체가 작성한 전략환경평가서는 전체적으로 거짓작성이 명백하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으므로, 이 거짓 평가서를 근거로 한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동부면 율포 학동 평지, 남부면 탑포 쌍근 저구 다대 주민들은 환경영향피해대상지역이다.

 

【국민소송인단 신청 방법】

​원고 : 거제 #노자산골프장 개발에 반대하는 누구나

필요서류 : 위임장(직접 서명 또는 온라인 서명) 이름과 주소만 있으면 됨

 작성한 위임장은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이메일 발송, 또는 사진을 잘 찍어 문자로 보내주시면 접수 완료

 이메일 주소: savenojasan@gmail.com

오프라인으로 연명부를 작성해 제출해되 된다.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내인 개발예정지 2km내에 있는 주민들은 주민등록 초본을 함께제출해야 한다.

대상지역은 동부면 율포 학동 평지, 남부면 탑포 쌍근 저구 다대 등이다.

소송비용 : 1만원(입금이 어려우신 분들도 참여 가능, 추가 후원도 환영합니다.)

입금계좌 : 농협 351-1323-6546-23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신청기한 : 2024년 5월 31일까지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자연 소속 변호사 등

주최 :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문의 : 원종태 010-4241-2963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위임장
연명부에 단체로 작성해 제출해도 된다
연명부에 단체로 작성해 제출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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