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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환경청 '거짓 보도자료' 냈나?
낙동강환경청 '거짓 보도자료' 냈나?
  • 원종태 기자
  • 승인 2024.05.16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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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 '불법'주장에 '불법 아니다' 보도자료 논란
kbs방송의 거제 노자산골프장 관련 보도 갈무리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거짓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의심돼 말썽이다.

자신들이 협의해주고 불법이라며 경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환경단체가 법원 판결을 근거로 불법이라고 기자회견을 열자 '불법이 아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나 이 보도자료가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고, 1심 판결만을 근거로 국가기관이 '불법아니다'라는 공식자료를 낸 이유에도 의구심이 생기고 있다.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과 경남환경운동연합, 율포주민대책위는 4월29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 무효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약 3000명이 서명한 경남도지사 불승인 촉구 탄원서를 열린도지사실을 통해 도지사에게 전달했다.

​이들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업체가 평가서 거짓작성(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면서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핵심적인 행정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불법인 만큼, 불법에 기초 한 경남도의 관광단지 지정 고시 또한 불법"이라면서 무효소송을 하겠다는 것.

기자회견 하루만인 4월 30일 낙동강환경청(청장 최종원)은 보도자료를 냈다. 문제가 된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관련 전략환경평가서는 판결문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범죄일람표'에 없고,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범죄일람표에 있는데, 위계공무집행방해는 무죄 선고 받았다는 것이 이유다.

낙동강환경청의 4월30일자 보도설명자료.

 

그러나 한겨레신문은 5월 9일 보도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혐의는 유죄, 위계공무집행방해는 무죄'라며 낙동강청의 보도자료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한겨레신문의 보도. 환경영향평가법은 위반 맞고 위계공무집행방해는 무죄라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있다.

​​

KBS 보도도 마찬가지다.

보도는 검사와 판사와의 통화내용을 근거로 "법원은 업체 관계자들이 현지 조사표를 허위 작성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또한 '검찰은 법원이 조작 행위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공무원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했다는 것.

​특히 낙동강환경청은 환경평가법위반 관련 유무죄를 떠나 1심 판결 결과만을 근거로 '불법이 아니다'라고 보도자료를 낸 것은 상식밖이라는 주장이다.

​보도에서 최재홍 변호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에 죄명으로 넣었기 때문에 재판부는 그 사안만을 검토할 수가 있었고요. 1심 판결만 가지고 적법하다는 것이 확정됐다고 표현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라고 말했다.

거제시측은 낙동강청의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환경평가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보도자료를 근거로 문제가 없다며 시의원측에 해명하고 있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환경단체측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한 업체가 불법 판결을 받은게 명확한 만큼 잘못된 보도자료를 내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낙동강청장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관계자는 "언론보도에서 보듯 법원 판결문에는 명확하게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라고 판시돼 있다"면서 "낙동강청직원들은 문해력 공부 더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백보 양보하여 무죄라 할지라고 1심에 불과한 것인데도 성급하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보도자료를 낸 의도가 무엇인지 궁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최종 책임은 관련법에 따라 거제시장에게 있는만큼 거제시장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을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평가서 작성규정에는 전략환경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내용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고 돼 있다.
문제가되고 있는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평가서는 거제시장이 작성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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