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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밥값한다, 산지경사도 강화조례 지지
시의회 밥값한다, 산지경사도 강화조례 지지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7.12.2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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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9개 시민사회단체, 난개발방지 조례 개정 적극 지지

▲ 지난해 큰 논란이 일었던 대우초등학교옆 난개발 현장사진
거제지역시민노동단체들은 20일 난개발을 막기위한 거제시의회의 산지 경사도 강화 조례개정을 지지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현행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평균경사도가 20도 이하인 토지’를 ‘평균경사도가 20도 이하이고 20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인 토지’로 개정함으로써 급경사지 산지개발제한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송미량의원의 발의로 지난 4일 해당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나 20일 부동산업계와 개발업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따라 송의원의 안에서 후퇴한 수정안이 발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8개 시민단체와 대우조선노동조합은 긴급 성명을 통해 산지경사도 강화조례안 지지는 물론 향후 산지경사도는 더욱 강화돼야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은 21일 196회 시의회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다루게 된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제목 : 거제시의회는 '난개발 방지 조례안'을 통과시켜야한다

우리들은 거제시의회가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자 개정을 추진 중인 '급경사지 개발 제한 조례안'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
아울러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지키고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발가능한 평균경사도를 현재의 20도에서 더 낮출 것을 요구한다.

송미량(노동당, 옥포1·2동) 의원이 제196회 정례회에 발의한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4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21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 발의 이유는 ‘무분별한 도시개발 정책으로 소중한 산지자원 및 녹지경관이 훼손되어 시민의 휴식처가 감소되고 관광자원이 소멸되는 등 개발행위로 인한 이익보다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많아 보다 엄격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돼 있다.

개정안은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평균 경사도가 20도 이하이고, 20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인 토지'로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도시계획 조례 제18조(개발행위허가 기준)는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평균경사도가 20도 이하인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평균 경사도가 20%를 넘지 않아도 20% 이상의 경사도를 지닌 토지가 전체 40%를 넘어서면 개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우리는 채석산같은 계룡산 골프장, 문동 전원주택지구, 큰 논란이 됐던 아주동 대우초등학교 옆 교회신축, 일운면 소동 전원주택단지 등 거제전역에서 벌어진 심각한 난개발 현장을 보고 있다.
최소투자로 최대이윤을 올리려는 개발업자들의 값싼 산지개발은 산과 생태계를 망칠 뿐만아니라 도시미관을 크게 어지럽히고 자연재해위험을 높이고 있다. 이 때문에 난개발 문제는 전 시민이 공분을 사고 있는 문제다.
거제시의회가 부동산업자들과 개발업자들의 무한 욕망을 제어할 ‘급경사지 개발제한 조례 개정’에 나선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

반면 일부 개발업자들과 부동산업자들은 ‘산지가 대부분인 거제의 특성을 무시한 조례안으로, 개발제한에 따른 투자위축으로 지역경제에 타격을 주고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 크다’면서 5~10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거제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올해 허가된 총 364건의 허가 중 이번 개정안에 해당되는 것은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조례개정으로 개발행위가 큰 타격을 받는 것도 아니다.
경사도조례강화로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무엇보다 그동안 난개발을 주도해왔던 거제시도 모처럼 찬성의견을 냈다는데 주목한다. 거제시는 검토의견에서 ‘산지개발에 따른 안전성 확보와 평균경사도 허가제의 미비점(평지와 급경사지를 묶어 평균경사도 하향)을 보완할 수 있어 의원발의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거제시의회는 일부 개발업자들과 부동산업자들의 반대논리에 휘둘릴 이유가 없다.
시의회는 “오랜만에 제대로 밥값 한다”는 시민들의 지지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그렇게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아울러 더 이상의 난개발을 막고 지속가능한 거제시를 위해서는 인근 다른 시(진주시 12도 미만, 김해시 11도 미만 ,사천시 18도 미만)처럼 우리시도 개발가능한 경사도 기준을 낮추기 위한 논의에 나서야할 것이다.


2017. 12. 20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좋은 벗, 참교육학부모회 거제지회,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남민예총 거제지회, 대우조선노동조합, 거제개혁시민연대, 거제여성회, 거제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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