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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거제시 감사결과 위법 부당 심각"
최양희 "거제시 감사결과 위법 부당 심각"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6.09.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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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신문구독 하루 920부 구독료 1억원 과도하다

 
최양희 시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거제시의회도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최의원은 “시장을 비롯한 5급이상 공무원들은 이미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다. 제7대 거제시의회부터 솔선수범하여 거제시민의 세금인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여 특권을 내려놓고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의회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의원은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 중「신문구독 부수 정비 권고」를 인용하며“2015년 신문구독 현황을 보면 우리시 공직자들이 구독하는 중앙지,일간지, 지역신문 등은 920부로 일간지 1일 695부, 주간지 월 225부, 1년 구독료는 1억435만2천원으로 1억원을 넘겼다”면서 “예산 및 물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구독부수를 대폭 줄일 것을 권고”한다며 시장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권시장은 “지면신문은 정보취득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건전한 언론문화 정착과 언론진흥을 위한 행정의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 구독 부수를 일시에 대폭 줄이는 것은 행정의 역할과 언론과의 관계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 있다. 향후 예산운용 현황, 부서별 지면신문 신청 현황 등을 고려하여 여건에 맞게 신문구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거제복지관 관장 시간외 근무수당은 최고관리직으로서 적절치 못한 것으로 사료되어 2016년 7월부터 시간외근무 수당은 지급 중지하고 현재 수령중인 직급보조비를 증액하여 지급하도록 거제시와 협의 중에 있다고 하였는데, 그 결과를 말씀해 달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권태민 주민생활국장은 “관장에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근로기준법해석 논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올해 7월부터 복지관장은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로 인하여 관장의 보수가 현저히 낮아짐에 따라 관장 직책보조비 지급액을 비교 검토하여 올해 7월부터 월 25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의원은 또 “거제시 보조금이 집행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이 보건복지부 임금가이드라인에 맞는지, 경력과 임금 현황을 알려 달라”고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권 국장은 “보조금 집행 사회복지시설 중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시설은 총 32개소로 노인복지시설 8개소, 장애인시설 19개소, 아동복지시설 2개소, 복지관 3개소며, 근무 사회복지사는 총 123명인데
현재 복지관과 아동복지시설은「2016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수교육비 지원과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최의원은 경남도의 지난 4월 감사결과 행정의 공정성과 청렴성 문제가 많다며 거제시를 질타했다.
최의원은 “경상남도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승진 심의 인사위원회 운영소홀’로 지적 당했다.

‘민간보조금 운영 관리 부적정’ 건은 거의 관행인 듯하다. 총사업비 1억 5천만 원인 축구행사는 5천만 원 이상의 민간보조사업 집행 방침 결정 시에는「거제시 일상감사 규정」제4조(대상업무)에 따라 일상감사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지방보조금관리기준 및 민간보조사업 집행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행정이 일관되지 못하고 공정성을 잃는 순간 신뢰는 깨지고 청렴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대우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학습권 침해와 불법 건축에 대하여 지적하고 항의해도 공사 중단은커녕 문제 없다며 공사를 계속하게 하여 대우초등학교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비난을 산 아주동 교회 불법 건축건도‘산지전용기간 만료 허가지 및 불법훼손 산지 미복구 방치’로 도 감사에 지적 당했다. 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여 집중 조사했던 옥포1동 계단 건도 문제가 없다고 하더니 도 감사에 ‘도시계획시설 인가 협의 부적정’으로 지적됐다.

불법으로 임야를 개발해도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부실공사로 옹벽이 붕괴되어 주택 1동이 반파되고 주민 2명이 경상을 입었음에도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등 이번 도감사 결과는 심각한 수준이다.

경상남도 감사결과 처분요구는 행정상 조치는 시정 36건, 주의 17건으로 총 53건, 재정상조치는 176억원, 문책 대상 126명(중복포함)으로 1천여 명의 공무원 중 약 10%에 해당하며 공무원 10명 중 1명이 문책대상이다. 이에 대한 처분요구서의 조치결과와 그 이유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여경상 감사법무담당관은 답변에서 “경남도 종합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요구 건수는 시정 36건, 주의 17건으로 총 53건입니다. 9월 5일 현재 64퍼센트인 34건에 대하여 조치완료 했고,19건은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또 “재정상 조치요구 건수는 총 21건 176억 7천8백만원, 9월 5일 현재 회수 8건 3천7백만원, 부과 7건 9억 2천9백만원으로 총 15건 9억 6천 6백만원에 대해 조치완료 했고, 3백만원대 아파트건립 관련 개발이익금 환수 142억원 등 6건 167억 1천2백만원은 조치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신분상 조치요구 건수는 중징계 1건, 경징계 15건, 훈계 87건, 주의 촉구 17건으로 총 120건이다. 9월 5일 현재 119건을 조치완료 했고, 처리중인 중징계 1건은 경남도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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