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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항 재개발, 해수부 사업자와 실시협약체결
고현항 재개발, 해수부 사업자와 실시협약체결
  • 원종태 기자
  • 승인 2014.03.24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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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조성 6700억 원, 상부시설 1조4300억원 예상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24일 오전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거제빅아일랜드PFV(주)와 거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은 낡은 시설과 좁은 배후부지로 인해 항만 기능이 쇠퇴된 고현항 일대를 주거·상업·교육·의료·관광·문화·공공시설 등이 고루 갖춰진 사계절 체류형 해양문화관광 도시로 만드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사업비용은 기반시설 조성에 6700억 원, 상부시설에 1조4300억 원이 들어갈 예정이며 기반시설 조성으로 생산유발 효과 1조5300억 원, 부가가치유발 효과 5500억 원에 고용유발 효과가 1만 여명에 이르는 등 거제시 발전을 이끌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거제시는 세계최대 조선·해양 플랜트 산업의 중심지로 지역내총생산(GRDP)이 4만 달러에 이르고 2010년 개통된 거가대교 덕분에 광역접근성도 개선됐지만 도로·주택·쇼핑·학교·병원 등 필수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고 공공시설도 노후돼 주민 불편이 컸다.
또 섬이라는 특성상 가용부지 확보가 곤란해 성장이 어려운 형편이었다.


따라서 이번 사업이 시작되면 문화·교육시설 확충, 노후 공공시설 신축, 친환경 해안도시 개발, 도시주변 도로망 확충 등이 가능해져 거제시민들은 소득수준에 걸맞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은 해양수산부와 거제빅아일랜드PFV(주) 협상단이 지난해 11월의 ‘킥오프 미팅’을 시작으로 모두 7차례의 실무협상과 3차례의 본협상을 거쳐 만든 결과물이다.

협약에는 총사업비 산정기준, 최소자본금 유지의무, 조성토지 가격산정 및 소유권귀속 기준, 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조건이 담겨 있다.

협약에 따라 거제빅아일랜드PFV(주)는 ’협상대상자‘에서 ’사업시행자‘로 변경돼 실질적인 시행주체의 지위를 확보했다.

해양수산부는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 사업구역 지정 등의 후속절차가 늦춰지지 않도록 관계기관간 협의·주민의견 수렴·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 등을 신속히 처리하되, 일부 시민들이 요구하는 공공성 강화·기존 상권과의 상생방안 등은 지역협의체와 충분히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변재영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장은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은 거제시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거제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라며 “이 사업이 부산북항 재개발사업에 이어 국내 항만재개발사업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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