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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 폭행 이후 피해자 사망...가해자는 풀려나
전 남친 폭행 이후 피해자 사망...가해자는 풀려나
  • 원종태 기자
  • 승인 2024.04.1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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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아버지 "도저히 이해 가지 않는다"
JTBC 보도장면 갈무리

 

여성의 자취방에 전 남친이 몰래 침입해 무차별 폭행을 한 이후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거제에서 발생했다.

JTBC는 16일 저녁 '전 남친 폭행에 '만신창이'…피해자 숨졌는데 가해자 풀려났다'는 제목으로 데이트 폭력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간호사를 꿈꾸던 열아홉 살 대학생이 자취방에 침입한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일주일 넘게 입원해서 치료를 받다 숨졌는데 수사기관은 '폭행과 사망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며 가해자를 풀어줬다는 것.

JTBC는 지난 1일, 만신창이가 된 이모씨는 눈 아래는 시퍼렇게 멍 들어 부었고, 목이 졸린 흔적도 선명하고 다리에도 상처가 있었으며,

폭행한 가해자는 동갑인 전 남자친구 김모 씨였다고 보도했다.

김씨는 이씨 자취방 비밀 번호를 알아낸 뒤 무단으로 들어갔으며, 술에 취해 배 위에 올라탄 채 누르고 때린 것으로 방송됐다.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피한다는게 이유였다는 것.

이 씨는 거제 한 병원에서 뇌출혈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으며, 입원 치료를 받던 지난 10일 새벽, 상태가 악화됐는데, 부산과 창원 지역 대학병원으로 옮기려고 시도했지만, 모두 '못 받겠다'는 사이 4시간이 흘렀고, 끝내 이씨는 숨졌다. 

이씨가 사망하자 가해자 김씨는 긴급 체포됐다가 몇 시간 뒤 풀려났다는 것. 1차 부검 결과 폭행과 사망 사이 직접 연관성이 없고 사안이 긴급하지 않다며 검찰에서 체포를 불승인했다는 것.

피해자 아버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폭행으로 인한 사망 정황이 명확한데도 몇 시간만에 가해자를 풀어주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장례 절차를 중단했다. 

경찰이 어떤 수사결과를 내 놓을지 관심이다.

한편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위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점을 밝혀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상해사건이 발생해 당일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하였고, 열흘 후인 4월 10일 피해자가 사망하고 4월 11일 경찰에서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 긴급체포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의자가 사건 발생 당일 경찰 조사에서 상해 사실을 인정한 점, 그로부터 10일 후 경찰이 긴급체포하고 피의자가 이에 응한 점 등에 비추어, 긴급체포의 법률상 요건인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아 불승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 부검도 이루어지기 전에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것으로, 부검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또 검찰은 긴급체포 불승인 이후에야 경찰이 부검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부검지휘를 하였으므로, '1차 부검소견을 고려하거나 부검결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검찰은 앞으로 국과연에서 회신될 부검결과를 포함한 경찰 수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사보강 4월17일 오후 6시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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