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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항재개발사업 공익 우선돼야"
"고현항재개발사업 공익 우선돼야"
  • 원종태 기자
  • 승인 2014.02.26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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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협의회 해수부 방문, 사업자 지정전 시민의견 반영 요구

 고현항재개발사업거제시민협의회(위원장 박춘광) 대표 5명이 지난 19일 세종시 정부청사에 있는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고현항재개발사업 관련 거제시민의견서'를 전달하고 이 사업의 사업자 지정 전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요구사항에서 현 사업계획안을 꼼꼼히 살펴보면 지나치게 사업시행자 위주로 계획안이 만들어져 있다며, 시민 모두의 자산인 고현만을 매립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일부 지구를 상업지구로 만들려는 사업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것은 시민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때 정당화 될 수 있으므로 현 계획안은 대폭 수정되거나 새로운 계획안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하고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는 것은 물론 사업자 지정 전에 충분한 검토를 요구했다.

 

▲ 고현항재개발시민협의회 해수부 방문해 시민요구 전달

시민협의회가 해수부네 전달한 주요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부지내 공공시설 용지를 대폭 늘려야 한다.


현재 계획에는 유치시설 용지가 53.9%에 달하고 공공용지는 46.1%에 달해 너무 작게 배분돼 있으므로 최소한 60% 이상을 확보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공원의 규모를 늘려야 한다.
현재는 전체 규모도 적고 시민을 위한 공원이라기 보다는 아파트 입주민들만을 위한 공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비율을 늘리고 배치 또한 타당한 곳으로 지정돼야 한다. 전 해안선을 따라 이어지는 폭 30m 워트프론트형 공원이 필요하고 대형공원이라야 한다.

 

셋째, 전반적인 형태는 인공섬형의 사업이 더 적합하다.
현재의 매립지인 육지와 사이에 수로를 두고 양쪽에 선형 공원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친수공간확보는 물론 해수순환이 장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매김 시켜야 한다.

 

넷째, 문화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현재 해양문화관광지구는 이름과 맞지 않게 상업지구로 계획돼 있다. 따라서 박물관, 전시관, 문화예술공연장, 도서관 등 문화시설이 대폭 확충돼야 한다,

 

다섯째, 제대로된 교통대책을 세워야 한다.
3,000세대가 입주할 것이라는 아파트단지, 업무지구에 들어가는 오피스텔 그리고 상업지역 등 사업지구에 유입되는 정주인구가 상당히 많다. 따라서 현재의 교통대책으로는 유입인구가 초래하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특히 계획서상 연초-오비-장평을 이어 국도14호선으로 연결되는 도로개설은 장평지구를 상습교통정체 구간으로 만든다.

 

여섯째, 기존도심의 상권과 재개발사업지의 상권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재개발사업지 내에 조성되는 상업지역으로 인해 기존도심(고현매립지 중곡및 장평지구)의 상권위축은 물론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예상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기존도심 상권 위축방지(상생공존)을 위해 사용돼야하며 근본적으로 차별적 계획이 필요하다.

 

일곱째, 거제를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돼야한다.
거제의 역사와 전통,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문화 그리고 미래의 비전을 담을 수 있는 상징이 있어야 한다. 사업의 상징성을 강화하기 위해 거제시민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여덟째, 시민이익과 공익 극대화를 위해 거제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수다.
거제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20억원(전체의 10%)의 출자를 했으나 시는 사업자임과 동시에 25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행정책임자이므로 시업시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하고 시민의 복리를 위한 공익을 최대화 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업계획 수립이나 협상에서 사실상 실무적 행정지원을 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 시민의견을 주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업이 시민을 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사업주의 수익을 위한 수단이 되고 있음은 공공수역에 대한 사업의 진정성을 파괴하고 있슴이다.

 

아홉째, 준설로 인한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준설토 투기장소는 변경돼야 한다.
현재 국도 14호선과 연접한 바다에 계획된 준설토 164,215m2의 투기장소는 악취, 깔다구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이격시켜야 하며 수질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구의 위치를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

 

열째, 오폐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존 도심권과 형평성에 맞게 민간사업자 부담이 원칙이다.
고현만 일대의 택지개발은 이미 도심내 하수처리용량을 넘어 개발이 가중된 상태다. 민간사업에 대한 특혜성 시비가 있는 오폐수처리계획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기존 도심권 오수관, 우수관 분리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현재처럼 중앙하수처리장으로 차집할 경우 고현만의 수질악화는 심각해진다.

 

열한번째, 고현만 매립으로 인해 생물서식지와 정화능력의 감소는 매립 및 매립 이후에도 수질정화를 위한 공공부담의 증가를 꾀할 수 없다.
이의 대안을 찾기 위해 해양환경조사와 오염부하량예측 등이 전제되어야 하며 오염대책과 수질확보 방안이 과학적 근거와 함께 제시돼야 한다. 이미 매립과 도시개발로 고현천, 수월천, 오비천, 연초천 등 고현만으로 유입되는 하천은 정화능력이 크게 덜어져 있다. 추가적인 대규모 매립은 고현만의 수질등급을 이너하버 등 친수공간조성에 필요한 해수수질 1~2등급을 맞추기도 어려우며, 수질확보를 위해 항만관리비용을 증가시켜 시민부담을 가중케 할 것이다.

 

열두번째, 현 계획안대로 매립사업은 홍수 및 도심지 침수 우려가 있다.
태풍 '매미' 이후 매립지의 침수 방지를 위해 중곡동에 마련된 배수펌프장이 있으나 추가 매립은 유속이 느려지고 협소해진 하구역으로 인해 배수능력 저감 등이 발생할 것이다. 침수대책 적정성에 대한 정밀 검토가 필요하다. 해수역류, 저류능력감소, 고현천 앞바다로 집중된 방류구의 위치, 배수펌프장의 적정한 위치와 관리계획 등 기존도심의 침수계획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열셋, 기존 도심권의 침수저감을 위한 저류지(혹은 저류시설) 확보, 생물서식지 감소를 회복하기 위한 대체습지조성 등 생태복원사업이 반엳돼야 한다.


현재 재개발사업은 18만평 규모의 매립에도 불구하고 해양오염, 재난예방,경관훼손 등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같은 숨겨진 비용은 공공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어 별도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열넷, 친수공간에 제시된 공원, 녹지계획은 기존도심권의 공원녹지 부족을 감안할 때 그 비용을 증가시켜야 하며, 도로 등 녹지와 무관한 토지이용계획은 별도 분리해야 한다.
공원녹지 조성에 있어 상록활엽수립, 해송 등 지역의 경관적 특성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민간분양 토지에만 집중된 공원녹지 계획은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배분돼야 한다.

 

열다섯, 고현항의 활성화를 위한 항만시설의 규모의 적정성, 항만운영과 관리에 대한 세밀한 계획이 부족하다.
항만시설면적은 9%정도가 제시된 수준이고 여객선운항 등 항만의 주요 기능은 찾아 볼 수가 없다. 정부나 지자체가 정책이 뚜렷하지 않는 항만시설을 명분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더라도 90%이상의 사업부지를 매립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항만재개발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며, 장기간 매립한 상태로 방치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항만기능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제시돼야 한다.

 

결론

이 사업은 공유수면 612,705m2(약 18만 5천평)을 매립하며 사업비 7,400억원 대, 공사기간 7년에 이르는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시민복리증진과 공익의 확대를 전제로 할 때만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거제시민 다수가 본 사업의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자 지정 등 강행은 향 후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공공용지 확보와 환경비용 공공부담 증가, 직간접 사회적 비용증가는 증가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기본계획 수정을 통해 사업자와 행정기관은 면밀하고도 유용한 판단으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 고현항재개발시민협의회 대표들이 해수부 관련 국장을 면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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