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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민들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뿔났다
거제시민들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뿔났다
  • 원종태 기자
  • 승인 2014.02.10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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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항 재개발사업 '일방통행' 해양수산부 비난

지역협의회 '시민여론 수렴 거부' 해수부장관에게 공개서한 보내
거제시 고현항 재개발과 관련 해양수산부가 일방통행식 불통 행정을 펴고 있다며 지역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전문가, 이해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고현항재개발사업지역협의회는 7일 <해양수산부 장관님께 드리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역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 1월 15일 고현항재개발사업 사업자 지정을 위한 협상 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해수부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상단계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하기 위해 협상기한을 연장할 수 없음'을 알려 왔다고 밝혔다.

또 2월 13일로 예정된 지역협의회 주최 ‘고현항재개발사업에 대한 시민토론회’ 패널 참석 요청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 지정 협상과정 중이며,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참석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지역협의회는 "사업비 및 토지이용계획의 타당성 검토, 환경 재난 대책, 교통문제, 지역균형개발 사업비의 적정성 등 지역여론수렴을 위해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 27명의 위원을 확대 선임해 여론수렴중"이라면서 "공론 과정을 거친 의견을 1월 중 제출하기에는 대단히 촉박해 2월말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사업자 지정협상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의견서 제출을 위해 도시계획/생태환경/시민참여 분과를 구성해 밀도있게 논의하고 민간사업자와 함께 워크숍을 진행하고 시민대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노력과 기대와는 달리 해수부가 “기한연장 불가”와 “토론회 불참”을 통보한 것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지역협의회는 " 다시 한 번 ‘사업자 협상 기한 연장’과 ‘시민대토론회 토론자 참석’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역협위회는 고현항재개발 관련 시민토론회를 오는 2월 13일(목) 오후 2시, 거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고현항 재개발 사업은 민간자본 7000억원을 들여 고현항 공유수면 61만4568㎡를 매립해 항만, 마리나호텔, 아파트 등 신시가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고현항 재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인 (주)거제빅아이랜드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 자본금 200억원으로 설립된 이 특수목적법인은 거제시(10%)와 부강종합건설(70%), GS건설(10%), 재무출자자(10%)이 투자했다.

 한편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등은 이 사업에 대해 '고현항재개발로 포장한 바다매립사업'으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반대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해안매립을 통한 조망권 훼손, 태풍 매미 피해이상의 환경재난 우려, 교통문제, 과도한 사업비 등을 지적하고 있다.

▲ 고현항 재개발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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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장관께 드리는 공개서한

 

사업시행자 지정 협상에 거제시민의 여론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지난 1월 15일 ‘고현항재개발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는 ‘고현항재개발사업 사업자 지정을 위한 협상기한 연장’을 요청

하는 공문(문서번호 : 고현항지역협 140115-001)을 해수부에 발송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2월 3일 회신 공문(문서번호 : 시행 항만지역발전과-188)을 통해 “(요청사항은) 사업자 지정이후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시에 검토할 사항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상단계에서 사업계획을검토하기 위해 협상기한을 연장할 수 없음”을 알려 왔습니다.

 

또한 2월 13일로 예정된 ‘지역협의회’ 주최의 ‘고현항재개발사업에 대한 시민토론회’ 토론자 참석 요청(문서번호 : 고현항지역협 140129-001)에 대해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에서는 유선을 통해 “현재 사업시행자 지정 협상과정 중이며, 사전 협의가 없었던 상황을 이유로 참석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우리 지역협의회는 다음의 몇 가지 이유로 해양수산부의 이와 같은 결정이 지역협의회의 활동결과는 물론 거제시민의 여론을 반

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사업진행을 계속하겠다는 의미로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이 결정을

재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첫 번째, 사업시행자지정 협상과정에 시민여론이 반드시 반영되어야하기 때문입니다.

2012년 11월 시민단체의 제안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거제시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부강종합건설컨소시엄은 시민단체를 비롯

해 지역주민, 관계전문가 등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 구성을 통해 사업타당성 검토와 지역주민 여론수렴을 진행하

기로 하였습니다.

 

고현항재개발사업은 낙후된 항만시설을 현대화한다는 명분으로 도심바다인 고현만의 공유수면 약60만m2(약17만8천평)을 매립하

여 이를 유치시설(분양면적) 54%, 공공시설용지 46%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7천억원이 넘고, 사업기간도 4년3개

월이나 예상되는 엄청난 규모의 토목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애초 목적인 ‘항만기능의 개선, 신규항만시설의 필요성, 도시기능의 부족, 친수항만개발, 성장잠재력’(2013.10.전략환경영향평가서, 해양수산부)에 부합하는지, 토지이용계획은 타당한지(시민을 위한 공공시설확보는 충분한지), 사업자의 사업이익이 과도하게 반영되지는 않는지(사업비규모가 타당한지), 원도심상권의 위축은 없을 것인지, 환경재난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교통문제해결 방안은 있는지, 다수의 거제시민들이 이 사업에 동의하는지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둘째, 사업시행자지정을 위한 협상에는 당연히 사업비, 토지이용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한연장’요청에 대한 불가입장을 밝힌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는 이번 사업시행자지정을 위한 협상을 “사업시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업 중단 등의 사태와 관련하여 민간사업자와 해수부간의 협의일 뿐이며 지역협의회의 의견은 논의에서 전혀 거론될 내용이 아니다”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와 우선협상대상자간의 첫 미팅을 전후한 각 언론의 보도나 관련법령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지정을 위한 협상에는 사업비의 적정성,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등 사실상 사업의 핵심사안을 다루고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3.11.5. 경남신문)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3년 11월 5일 고현항재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거제빅아일랜드PFV(주)와 킥오프 미팅을 갖는 것을 시작으로 시행방법, 적정사업비, 토지이용계획 등 사업자지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3개월간의 협상이 완료되는 2014년 2월중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2013.11.5. 뉴시스) ‘시행방법, 적정사업비, 토지이용계획 등에 관한 이번 협상에 정부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실무협상 위탁기관으로 지정하고, 박준권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16명의 협상단에 민자투자 사업경험이 많은 법률,회계,금융분야 전문가와 개발사업 실무경험자인 LH공사 중견간부를 참여시켰다. 거제빅아일랜드PFV측은 단장인 거제부시장과 법률,회계,금융전문가, 개발 및 관리운영분야 전문가로 14명의 협상단을 꾸렸다. 거제빅아일랜드는 거제시가 10%의 지분을 갖고 부강종합건설(70%), GS건설(10%), 재무출자자(10%) 등이 참여한다’

 

뿐만 아니라 항만법 시행령 58조 12항은 ‘지정된 협상대상자(우선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협상대상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사업시행자와의 협약이 곧 사업시행자 지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등 사업시행조건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가 사업시행자 선정 이전에 사업계획에 관한 논의나 여론수렴은 불필요하다는 판단은 온당치 않으며, 시민여론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셋째, 지역협의회의 활동 조건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협의회는 지난 2013년 2월 준비모임 성격의 1차 회의와 4월의 2차 회의를 거쳤습니다. 2차 회의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토지이용계획의 공공성 등을 충분히 논의해 신중하게 추진하자”는 다수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는 6월 거제시가 신청한 ‘기본계획변경안’을 그대로 고시했습니다. 이후 11월까지 지역협의회 회의는 더 이상 열리지 않았습니다. 거제시와 해양수산부의 일방통행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2013년 11월 18일 거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고현항재개발사업 법인출자(20억원)에 관한 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고현항재개발사업 지역협의회의 조속한 재개와 정상적 운영’을 전제로 통과되면서 사실상 지역협의회의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로써 8개월여 만인 12월 13일 3차 회의를 속개하여 주민여론수렴과 사업타당성 및 대안을 검토해 그 논의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전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2월말까지 지역협의회의 공식의견서를 채택하기 위해 지금까지 매주 1회씩, 8차의 전체회의와 도시계획분과, 생태환경재난분과, 시민참여분과 등 3개 분과의 분과회의를 열어 의견을 집약해가고 있으며 2월 13일 시민대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촉박한 일정인 까닭에 2월 중순쯤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몇 개월도 아닌 2~3주 만 늦추어 사업자지정 협상과정에 거제시민의 여론과 지역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지정 시한을 늦출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거제시민과 지역협의회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넷째, 지역협의회는 해양수산부가 지역주민의 여론 수렴을 목적으로 거제시에 공식적인 요청과 지시에 따라 구성되어졌기 때문입니다.

2012년 7월, 해양수산부에서 항만재개발사업에서의 지자체 역할 강화 등을 위해 ‘항만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워크숍’ 논의 결과에 따라 도시 관리 주체인 지자체와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한 지역협의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어 항만재개발 대상항만이 속해있는 관할지자체(거제시)가 주도하여 항만재개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결과를 통보할 것을 거제시에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해양수산부의 요구에 따라 거제시와 지역주민, 전문가, 시민단체로 구성된 <고현항재개발사업지역협의회>가 사업자 지정협상 과정에서 공식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반영해 달라는 것은 본래의 지역협의회의 구성 취지와 목적에도 전혀 어긋남이 없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여론 수렴을 위해 지역협의회가 마련한 ‘고현항재개발 사업에 대한 시민 토론회’에 해양수산부가 토론자로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 지역협의체 구성을 요구한 것과는 너무도 달라진 해양수산부의 입장변화에 대해 <고현항항만재개발사업지역협의회>는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뜻을 분명히 밝힙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지역협의회는 해양수산부가 사업자지정 시일을 늦추어 거제시민의 여론을 반영시켜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어느 사안보다 시민의 관심이 큰 이 사업에 대해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의 입장과 의견을 시민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밝혀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거제시민과 지역협의회의 정당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는 거제시민의 수렴된 여론을 반영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거제시민의 여론에는 구애받지 않겠다는 일방행정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거제시민의 공유재산인 고현만을 처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에 주인인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파행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원인 제공자인 해양수산부가 져야 할 것입니다.

 

해양수산부의 전향적인 입장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2월 7일

고현항재개발사업지역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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