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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복지관 '해고 공장' 되어 가나?
거제시복지관 '해고 공장' 되어 가나?
  • 원종태 기자
  • 승인 2016.02.17 18:2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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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부당해고 결정 이어 간부 2명 또 해고...'표적 보복 해고' 반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이 위탁과정에서 발생한 전임 재단과 현 재단간의 갈등으로 해고자 3명이 발생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의 해고사태가 점입가경이다. 거제종복은 지난해 1명을 해고해 시청앞 1인시위와 부당해고 판정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자로 2명의 간부직원을 운영규정위반 등의 이유로 해고(해임)했다.

해임된 2명의 직원 역시 표적해임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강력반발하고 있어 거제종복 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복지관, 사회복지사 해고 '3전 3패' 

거제시복지관은 지난해 3월 경영상의 이유로 사회복지사 A씨를 해고했으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정을 내렸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판정과 함께 기관장이 노조설립을 방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추가로 인정했다. 거제복지관은 A씨에 대해 지난해 9월26일 2차해고(계약해지)했으나 이에 대해 최근 지방노동위원회에도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A씨 한사람에 대한 2번의 해고결과 3번의 판결에서 3전 3패한 것이다.

거제시 특정감사 결과 2명 추가 해고

거제복지관은 지난해 7월 거제시의 특정감사결과에 따른 거제시의 중징계요청에 따라 지난 2월 4일 인사위원회(위원장 이상영 관장)를 열어 간부 2명을 전격 해임 결정하고 11일 이들에게 통보했다. 2시간 40분간의 격론이 벌어졌으며 6명의 인사위원 가운데 4명은 해임의견을 2명은 견책 또는 주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복지관 등에 따르면 이들의 해임사유는 3가지다.

첫째는 직원채용의 부적정이다. 직원채용시 15일이상 공고(긴급을 요할 시 7일이상 15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해야하나 4일간 공고한 점, 자격미달자 3명 원서접수(1종운전면허자 모집을 공고하고 2종 면허자 원서접수 등)한 점이다. 또 최종면접시 합계 착오로 인해 채용순위가 뒤바뀐 점이다.

둘째는 인사위원회 운영소홀로서, 2013년 12월 27일 인사위원회에 승진 대상자를 참여시킨 점이다.

세번째는 백미계약의 부적정이다. 거제시 특정감사결과에 따르면 백미구매와 관련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경우 조달시스템에 공고해야하나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 납품업체서는 견적을 받지 않고 불교와 관련있는 A업체와 B업체 등 2곳만 특정해 견적서를 제출받은 점, B업체로부터 감사기간중 견적을 받은 결과 단가 차이가 나는 등 B업체로부터 훨씬 높은 견적을 받아 부당하게 수의계약한 점을 들었다. 또 친환경쌀을 공급한다는 이유로 기존 20kg 당 4만4000원에 비해 2만5000원이 비싼 6만6000원에 백미를 납품받아 약 2년간 600여만원을 과다지출한 점이다. 현 거제복지관측은 전임 관장과 간부직원이 관련된 A업체에 납품을 밀어주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인사위원회에 참여했던 거제시 관계자는 지역언론과 인터뷰에서 “채용 절차와 관련해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내용이 있었던 걸로 판단됐다. 만약 공무원이었다면 ‘파면’에 해당되는 중징계 사안”이라며 “장시간 회의 끝에 파면 아래 단계인 ‘해임’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당사자들은 "10여차례 감사에서 문제되지 않은 사안인데 운영법인 교체에 따른 갈등으로 인한 표적감사와 보복성 해고"라며 반발하고 있다.

"표적감사에 따른 보복성 해고다" 

해고당사자들은 해임처분에 대해 부당성과 형평성을 들어 적극 반박하고 있다.
첫째 직원채용과 관련 "합계착오로 인해 채용이 잘못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고의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공고기간과 관련 기간위반은 1건이며, 면허증 문제는 지원자가 1명뿐이었고 법정 요건이 아니어서 임면권자가 결정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둘째 인사위원회 운영소홀은 전적으로 인사위원장인 관장의 소관사항으로 실무자가 책임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세번째 친환경쌀 구매와 관련해서는 "관행적으로 계약해온 방식으로 진행해 조달시스템 공고하는 점은 몰랐으며, 감사시점과 계약 당시 견적은 약 2년간 시차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비교해 특정업체 밀어주기라고 하는 것은 끼워맞추기"라고 반박했다.

해고된 C씨는 "인사와 물품구입(백미) 등과 관련, 최종 판단과 결재는 인사위원장이자 시설장인 관장이 했는데 실무책임자와 실무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해임처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3년간 거제시 및 경남도로부터 종합감사, 도 특정감사, 지도점검, 회계자료 조사 등 모두 10여차례 감사와 조사를 받았으며, 그동안 인사와 회계, 계약 등을 문제로 인사조치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표적감사에 따른 보복성 해고"라고 주장했다.

인사와 계약과 관련해서도 "고의는 없었으며, 그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고 수차례 소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해임은 과중한 처분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같은 특정감사에서 옥포복지관의 경우 비슷한 채용문제(공고기간 미준수)가 있었고 5000만원 이상의 식자재 계약(5600만원)을 하면서 입찰하지 않고 단일견적에 수의계약했지만 훈계조치하고, 수용자 관리부실로 인해 치매노인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불문경고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이들은 "거제복지관 전 운영 법인과 전 관장과의 갈등에 따라 전 관장체제 간부들에 대한 보복성 해임으로 밖에 볼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후 대응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년 3월 거제복지관 해고자 2번해고돼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에서 모두 3번 부당해고와 원직복직 판정을 받았으나 복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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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한 2016-02-21 09:18:57
비리를 덮어려는 술수가 걱정스럽네요 해임과 해고를 분별못하는 기자의 국어 수준이 한심스럽습니다 그동안 편파보도를 일삼는 기자의 양심이 ....

이런 2016-02-19 09:22:09
승진대상자들이 일정한 기간없이 과장급으로 승진한건 기사에 없네요;; 편들어주기식 말고요 기자님! 양쪽 모두의 의견에 빠짐없이 기재좀해주세요! 그리고 채용에 4일만공고한이유가명확하지않네요! 근데 점수합계때문에 떨어진 2등 인생은 누가책임지나요?! 그런실수가 말이되는지! 이해가안가네요! 옥포종복가 다른점은 특정업체가 아마 전관장이 대표로있다지요?
한심합니다! 복지사란사람들의행동이!

해고? 2016-02-17 21:38:26
복지가 산으로 가네
시에서 나서서 철저히 조사하길
복지가 조용한날이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