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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도 거제복지관 '부당해고' 결정
중앙노동위도 거제복지관 '부당해고' 결정
  • 원종태 기자
  • 승인 2015.12.24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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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노동위 결정 인용, 부당노동행위도 추가...희망복지재단 완패

중앙노동위원회도 거제시희망복지재단과 거제시복지관의 사회복지사 해고는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9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결정에 불복해 희망복지재단이 재심신청을 했지만 중노위는 다시 한번 해고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24일 민주노총 거제지부와 해고노동자는 중노위로부터 이같은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노총 관계자는 "지방노동위에서는 노동조합탄압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기각됐으나 중앙노동위에서는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는 결정을 받았다"면서  "희망복지재단과 거제시복지관을 상대로 검찰고발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지난 3월 17일 자로 오아무개씨를 거제시복지관 부설 노인복지센터에서 해고했다. 이에 민주노총과 오씨는  6개월째 시청앞에서 부당노동행위라며 항의시위를 벌이고 6월 15일 경남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냈다.

9월 3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결정을 내리자 희망복지재단은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중앙노동위 결정을 존중해 해고 노동자를 즉각 원직에 복직시키고 부당해고에 대한 사과와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이 뒤따라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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