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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희망복지재단 위탁 취소하라"
민주노총 "희망복지재단 위탁 취소하라"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5.05.1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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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 자치단체계약 법령 위반 이유...이달 중 구제신청계획

 
거제시복지관의 직원 해고문제와 관련 민주노총 일반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거제시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일반노조 허광훈 위원장은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할 의지도, 생각도 없고 사회복지법, 자치단체의 계약관련 법을 위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일반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종사자의 고용승계가 명시’ 되어 있고 거제시의 복지관 위탁 운영자 모집공고에도 ‘종사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고용승계를 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위반했으며, 위탁 운영 공고의 내용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부연설명했다.

 
민주노총일반노조는 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당장 계약 해지하고 부정당 업체로 지정하여 다른 입찰에도 참가를 제한’하고 있다"며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을 부정당 업체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민주노총 일반노조는 직원들의 임금을 깎고, 노인복지센터의 운영을 못하겠다고 한 희망복지재단에게 위탁을 맡긴 이유가 무엇이며, 어떤 기준으로 위탁 주체를 선정했는지에 대해서도 거제시가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령과 계약 내용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는  희망복지재단을 계속해서 두둔하고 비호한다면 거제시 희망복지재단과 거제시장은 물론 관계 공무원에 대해 향후 민, 형사상 법률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 책임에 대해 일반노조측은 "상급 기관에 거제시에 대한 감사 청구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들과의 질의 답변에서 일반노조 남부지부 송창익 지부장은 "거제종합복지관장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해 고발자와 피고발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말해고 “관련 자료를 준비해서 이달 말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일반노조 허광훈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노총 경남본부 박현철 부본부장, 민주노총거제지부 현시한 지부장(대우조선노조 위원장), 김일영 대우조선노조 부위원장, 이용우 일반노조 거제지회장, 일반노조 거제시복지관 지회장, 오정림 해고자, 최양희 시의원, 송미량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현재 거제시에는 거짓과 허위, “갑”의 횡포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다.
거제시에서 위탁을 준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이하 ‘거제시복지관’) 사건과 관련하여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과 각종 법령 위반 행위가 법을 집행하고 있는 거제시에서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1. 거제시는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할 의지도, 생각도 없는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의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라.
1) 4월말 거제시에서 발표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 인계인수, 종사자 해고와 관련 진상 자료>에 의하면 희망복지재단은 업무를 인수인계 하면서부터 계속해서 노인복지센터의 폐업을 주장하였다고 한다.
이는 2014년 11월 4일 거제시에서 실시한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설명회 자료”와 2014년 11월 28일 거제시와 희망복지재단이 체결한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 협약서에 의하면 계약을 당장 해지해야 할 사유이다.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설명회 자료”에는 노인복지센터의 운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폐업을 주장했다는 것은 위.수탁 협약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계약을 위반하겠다는 것이다.
희망복지재단은 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2015년 1월 1일부터 3월 4일까지 노인복지센터 운영 하였다. 그리고 2015년 3월 4일, 노인복지센터를 장기요양기관으로 설치 신고를 하면서 정원을 11명에서 9명으로, 시설장을 포함한 종사자를 4명으로 신고하여 정원이 10명 이상이면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사회복지사를 의도적으로 고용승계하지 않았다.
즉, 희망복지재단이 수탁한 거제시복지관 부설 노인복지센터의 공식적인 첫 사업은 ‘사회복지사의 고용승계 거부’인 것이다.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지침인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서는 “수탁자가 변경되더라도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의 고용승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2014년 10월 거제시의 복지관 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5. 위탁운영 조건』에서 “수탁자는 수탁받는 당해 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고용을 승계하여야 함”이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11. 기타 유의사항』에서 “수탁 운영자로 선정된 후에 결격사유 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사실로 발견되거나 관련 법규 및 거제시가 제시한 조건을 위반한 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위탁운영자 선정을 취소함.”으로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당장 계약 해지하고 부정당 업체로 지정하여 다른 입찰에도 참가를 제한하고 있다.
거제시는 거제시복지관 위탁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위반하였으며 위탁운영 공고의 내용을 위반한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에 대한 계약해지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을 부정당 업체로 지정해야 할 것이다.
만일 거제시에서 법령과 계약내용에 따른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는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을 계속해서 두둔하고 비호한다면 노동조합에서는 “희망복지재단”과 거제시장은 물론 관계공무원에 대해 향후 민,형사상 법률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혀 둔다.

2. 거제시는 거제시복지관 위탁 업체 선정과 관련한 의혹을 밝혀라.
1) 이번 거제시복지관 해고 문제의 핵심은 소위 노인복지센타의 재정 문제다. 이전 위탁업체인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해오던 노인복지센터의 운영이 적자인지 흑자인지에 대한 판단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전 위탁업체인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적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며, 또 노인복지센타의 정원을 12명 이상으로 늘리는 등 센타의 이용 인원이 늘어나면 운영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2015년 1월 1일부터 업무를 하고 있는 “희망복지재단”은 적자라서 폐업을 고려했고, 사회복지사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복지센타의 재정 문제는 결국 이 사건의 본질이 거제시복지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에 대한 생각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거제시에서 2014년 말 거제시복지관 위.수탁 업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운영주체를 결정하였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상식적으로 봐서 필요한 사업이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곳과 ‘할 수 없다’고 하는 곳 중 어떤 곳에다 위탁을 맡기겠는가? 거제시는 해명해야 할 것이다.

2) 이전 위탁업체인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2010년 4월부터 2014년 12월 까지의 위탁기간 중에 2억7천만원을 재단 전입금으로 거제시복지관 사업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는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지원했다고 한다.
근로기준법상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금 삭감을 할 수 없기에, 결국 사업을 계속하게 되면 이전에 충당하였던 금액 중 최소한 임금 지원금 만큼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면 새로운 위탁자인 “희망복지재단”은 거제시복지관 사업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재정을 별도로 투여할 것인가를 거제시는 살펴보았는가?
임금삭감 운운 하는 것을 보아하니 거제시복지관 사업에 시와 계약한 금액 외에 단 한 푼도 별도의 예산을 충당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문제도 거제시복지관 위.수탁 업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3.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은 능력이 안되면 거제시복지관 위.수탁 계약 포기해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 인계인수, 종사자 해고와 관련 진상 자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서 임금을 평준화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신기할 뿐이다.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 시켜서 임금을 평준화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능력이 없으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 능력도 안 되면서 위탁공모에 참여해 노동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슨 심보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열심히 일만 해온 노동자들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을 노동조합에서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향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거제시와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에 있음을 밝혀 두며, 노동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의 임금 삭감 운운 하는 것에 대해 응분의 댓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2015. 5. 18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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