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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 결정 존중해 원직복직시켜라"
"중앙노동위 결정 존중해 원직복직시켜라"
  • 원종태 기자
  • 승인 2016.01.05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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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복지관 해고사건 관련 시민단체 연대협의회 성명 발표

 
거제시 희망복지재단과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 해고사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부당해고'라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지역 시민단체들이 해고자원직복직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5일 거제지역시민단체연대회의회는 발표한 성명을 통해 "희망복지재단이 고용승계약속을 위반해 사회복지사를 해고한 것은 신의원칙에 어긋난다"면서  "9월3일 지방노동위와 12월 24일 중앙노동위는 복지사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결정했으므로 복직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희망복지재단은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강제이행금을 부과 받아 시민의 혈세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민들이 기부한 소중한 기부금의 일부가 범칙금으로 납부될 수밖에 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 박동철 이사장은 공사적인 자리에서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해왔으니 노동위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거제시장에 대해서도 "희망재단이사장 임명권자로서 산하기관의 기관장이 법과 행정처분의 결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할 책무가 있다"면서 "거제시는 법을 지키고 이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거제지역시민단체연대협의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거제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처분을 즉각 이행하라!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지난해 4월 17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부당노동행위의 문제 해결을 위해 거제시가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 바 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사태는 거제시의 무리한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위탁이 낳은 결과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에서 발생한 거제시사회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의 해고는 거제시와 희망복지재단의 고용승계 약속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신의원칙을 져버린 것임을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9월 3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회복지사의 해고는 부당하다는 결정을 하였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재심 청구에 대해 지난 12월 24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는 똑 같은 결정을 내렸다. 위의 두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우리가 그동안 사회복지사의 해고가 지극히 부당하며 즉각 철회해야 마땅하다는 주장의 명확한 증거이다.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 업무를 신속,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적 기구이며 국가기관이다. 준사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정기관으로 이 기관의 결정은 사법적 판결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국민 누구나 알고 있다. 노동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권민호 거제시장과 박동철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은 그 결정을 즉각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강제이행금을 부과 받아 시민의 혈세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민들이 기부한 소중한 기부금의 일부가 범칙금으로 납부될 수밖에 없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을 펼치고 있다. 박동철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은 공사적인 자리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해왔다. 존중과 무시의 의미 차이를 이토록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박동철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처분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즉각 이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거제시장 역시 임명권자로서 산하기관의 기관장이 법과 행정처분의 결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이번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해고자의 복직을 즉각 이행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행정처분 불이행 행위이므로 공공기관 스스로 행정처분에 반기를 든 것이나 다름없다. 거제시의 공공기관이 이러하다면 앞으로 어떻게 거제시민의 준법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거제시와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노동위원회의 행정처분에 대한 즉각적인 이행과 함께 복지관의 정상 운영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은 2015년 1월 1일 위탁 운영법인 변경 후 복지축소,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로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관장의 장애인주차장 장기불법주차와 자녀의 청첩장 언론 홍보 등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시민들의 빈축을 샀으며, 급기야 시간외수당 부당 수령 의혹으로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관장의 시간외 수당 수령의 불법과 합법을 논하기 이전에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수령했다면, 이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 사건임에 틀림없다.

 

또한 이러한 일에 시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진행해 사실관계를 시민에게 명백하게 알려, 재발방지에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처리한다면 ‘청렴거제’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거제시는 결자해지해야 한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의 파행 책임은 시의회의 결정도 무시하고, 시조례도 어겨가며, 불공정하게 진행해, 운영 능력이 부족하고 검증되지 않은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무리하게 시 복지기관의 중추인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을 맡겼기 때문이다.

 

이제 거제시는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 거제시민에게 더 이상의 근심을 안겨서는 안된다. 그 첫걸음은 거제시가 스스로 법을 지키고, 이행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통해 거제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거제시민에게 절망대신 희망을 안겨 주어야 한다.

 

우리는 지난 10월 2일 거제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거제시민이 행복하면 시장 본인도 행복하다’는 거제시장의 개회사를 기억하고 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소외되지 않는 시정을 펼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거제시와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행정절차를 존중하여 노동위원회의 행정처분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6년 1월 5일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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