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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장 '시간외수당' 부정수령 의혹
복지관장 '시간외수당' 부정수령 의혹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5.11.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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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기자회견 "600만원 착복" 주장, 거제시 "조사하겠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장에 대한 '시간외수당' 부정 수령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총일반노조와 대우조선노동조합 등은 25일 오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제종합사회복지관장의 ‘수당' 부당 수령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또 최근 옥포복지관 입소 어르신의 사망사고와 관련 거제시장에게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희망복지재단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올 1월 희망복지재단이 거제복지관을 수탁한 후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은 1인당 연 200만원가량 삭감된 반면, 복지관 설립 후 5년 동안 한 번도 기관장에게 지급되지 않았던 시간외수당이 신설됐다"면서 이는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항과 시행령 34조의 기관장은 시간외근무의 제외대상이라는 법규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기관장의 시간외근무수당 수령 자체가 위법의혹을 받고 있는데, 관장은 결혼식 주례와 종교활동을 하면서 휴일근무를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수당을 착복했으며, 10개월간 600만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이것은 보조금 횡령"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노총은 "복지관장은 복지관 내 장애인 주차구역에 10개월 동안 자신의 자가용을 주차해 질타가 있었고, 한번에 과태료는 10만원으로 10개월분 과태료는 약 2000만원으로 예상된다"면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할 시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법사항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민주노총은 "희망복지재단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결정을 받고도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조합원을 복직시키지 않아 500만~1000만원 예상의 강제이행금을 물게 됐다"면서 "중앙노동위 제소를 취하하고 해고자를 원직복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지금까지 사회복지사의 부당해고, 입소 어르신의 실종과 사망, 복지관장의 부도덕한 처신과 무능력, ‘수당’ 부당 수령 의혹, 직원들의 처우하락과 복지 축소 등은 잘못된 위탁이 가져온 후과"라면서 "거제시는 양대 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잘못 선정된 희망복지재단의 위․수탁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제시복지관장의 시간외 수당 부정수령 의혹과 관련 거제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운영 지침에 따르면 시설종사자에게 시간외 수당을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관장도 시설종사자여서 수당을 줄 수 있다"고 말하고 "다만 부당수령의혹(근무하지 않고 근무한 것처럼 서류조작 등)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민주노총의 기자회견문이다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기자회견문]

거제시장은 거제종합사회복지관장의 ‘수당' 부당 수령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입소 어르신 사망사고에 대해 거제시민들에게 사과하고, 희망복지재단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하라.


1. 거제시는 거제종합사회복지관장의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2015년 1월 1일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을 수탁한 후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축소되어 1인당 연2백만원가량 임금이 삭감되었으나, 관장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항목이 신규로 생겼다. 복지관 설립 후 5년 동안 한 번도 기관장에게 지급되지 않던 항목이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항과 시행령 34조에 따라 기관장은 시간외근무의 제외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고 위탁기관 관리감독 주체인 거제시에서는 관장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기관장이 시간외근무수당 수령 자체가 위법의혹인데, 하물며 시간외 근무도 하지 않은 채 수당을 편취했다는 증언이다. 관장이 여러 차례 결혼식 주례와 종교 활동을 하면서 마치 휴일 근무를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수당을 착복해왔다는 것이다. 이미 수령한 금액은 10개월에 걸쳐 6백만원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명백한 보조금 횡령이다.

거제시는 지난 6월 15일부터 5일간 대대적인 특정감사를 벌인 바 있다. 수감기간은 2015년 3월 4일까지다. 복지관장의 부당수령 의혹이 감사기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거제시와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관장의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을 지적 한 바 없다. 거제시와 재단이 알고도 눈감아 준다는 의혹이 있는 이유이다.

지금이라도 거제시는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의 시간외근무수당 수령에 대해 즉각적으로 조사하여 한 치의 의혹을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조속한 시일내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시 우리 노동조합은 당사자 및 관리감독기관 관련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보조금 횡령에 대해 감사원 감사요청, 형사고발 등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다.


2. 거제시장은 양대 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잘못 선정된 희망복지재단의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라.

거제종합사회복지관장은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 의혹과 함께 복지관 내 장애인 주차구역에 10개월 동안 자가용을 주차하여 이용자 및 시민들의 질타가 있었다. 그로인해 복지관장이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관리감독을 해야 할 행정기관에서는 뭘 했는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위법 주차시 과태료가 10만원이다. 매 출근시 주차를 계산하면 10개월분 과태료가 약2천만으로 예상된다. 행정처분을 내려야 할 시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법사항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

또한, 옥포종합복지관에서는 지난 10월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이용중인 어르신이 실종된 후 12일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실종된 노인 찾기에 나선 신규 직원은 넘어져 2차례 수술을 받을 정도의 중상을 입었다. 사회복지기관에서의 이용자 신변․안전에 관한 것은 가장 중요한 사안임에도 이 사태를 전체적으로 관리․책임져야 할 관장은 어르신의 실종 사실을 알고도 사고발생 당일 홍콩으로 해외연수를 떠나는 처신을 했다. 복지관 업무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 관장으로 내정해 예고된 참사가 아니었냐는 지적이 설득력을 가지는 부분이다.

위와 같은 비상식적인 사건이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복지관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위․수탁계약 선정과정에서도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자격요건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당연히 고용승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체변경과 더불어 직원을 해고 하였으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결정 후 2개월이 지났음에도 복직시키지 않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거제 시민들의 복지를 책임져야할 복지관이 불법을 공공연히 저지르고 있으며, 거기에다 이용자의 사망사고까지 이르게 만든 부분에 대해 거제시는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잘못 선정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계약을 해지하고 올바른 복지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2015. 11. 25.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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