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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복지관 직원 2명 중노위도 '부당해고'
거제복지관 직원 2명 중노위도 '부당해고'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7.02.0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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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도 인정...거제시희망복지재단 복지관 7전 전패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위탁운영중인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이 2명의 간부직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이로써 희망복지재단과 거제복지관은 3명의 해고자가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7번(경남남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 ‘전패’했다.
민주노총 일반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는 1일 지난해 7월 간부직원 2명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원직복직시켜라는 결정이 났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앙노동위는 경남지방노동위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재단과 복지관 측의 지배개입 및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행위 등 부당노동행위도 인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결정하자 이에 불복한 희망복지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면서 열린 재심 결과 '혹하나 더 붙인' 셈이 됐다.
전문가들은 "사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에서의 지배개입과 불이익 모두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다.
지난해 12월 거제시복지관 관장이 부당노동행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어 거제복지관은 부당해고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소송과 마찰도 확대될 전망이다.

거제시와 희망복지재단은 시의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해고했으나 부당해고 결정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조치도 무혐의 처분을 받아 재단과 복지관측의 '무리한 대응이었다'는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반면 30여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해고자들에 대한 진정서 '명예훼손'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다 형사고소 사건은 수사중이거나 일부 기소되는 등 복지관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일반노조 관계자는 "시와 희망복지재단은 복지관의 정상화와 문제해결 등을 위해 노력해야하지만 오히려 무리한 조치를 하거나 방조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명분없는 처신을 중단하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희망복지재단은 약 3년 동안 해고소송 과정에서 변호사비용과 강제이행금 등 수천만원을 지출하고 있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난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많은 시민들은 "3년째 계속되는 해고소송과 시청앞 집회, 직원들 간의 고소사건 검찰조사 등으로 점점 악화되고 있는 복지관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해결에 거제시가 적극 나서야한다"는 반응이다.

* 거제시복지관 부당해고관련 경과<일반노조 제공>
- 2014.10.7.
거제시의회는 거제시복지관 및 옥포복지관 민간위탁을 “1개법인이 1개시설 위탁 운영” 조건으로 결의

- 2014.11.25.
거제시는 거제시복지관 및 옥포복지관 민간위탁자로 거제시희망복지재단 결정
- 2015.1.1 거제시희망복지재단, 거제시복지관 및 옥포복지관 위탁운영 시작

- 2015.2.17 거제시복지관 노동조합 설립

- 2015.3.4. 거제시, 조계종 복지재단과 인수인계 완료(전원 고용승계 내용포함)

- 2015.3.17. 거제시복지관 노인주간보호센터 오실장 해고

- 2015.9.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오실장 1차 해고 ‘부당해고’결정, 원직복직 판정

- 2015.12.3. 거제시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오실장에 대해 2차 해고

- 2015.12.24. 중앙노동위원회, 오실장 1차 해고 ‘부당해고, 원직복직’ 결정, 복지관장 부당노동행위 결정

- 2016.2.1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오실장 2차 해고 ‘부당해고, 원직복직’ 결정

- 2016.2.11. 거제시복지관 김국장, 김과장 해고통보

- 2016.4.27. 경남지방노동위 김국장, 김과장 ‘부당해고’ 결정

- 2016.6.21. 김국장, 김과장 복직

- 2016.7.4. 거제시복지관 김국장, 김과장 2차 해고통보

- 2016.7.5. 중앙노동위원회 오실장 2차 해고 ‘부당해고’ 결정
->행정소송 진행

- 2016.9.22. 경남지방노동위 김국장, 김과장 2차 해고 ‘부당해고’결정

- 2017.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오실장 가처분 인정

- 2017.1.5.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복지관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4백만원 구약식 벌금

- 2017.1.31. 중앙노동위 김국장, 김과장 2차 해고 ‘부당해고’결정, 복지관장 부당노동행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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