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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복지관, 직원 2명 복직 후 다시 해고
거제복지관, 직원 2명 복직 후 다시 해고
  • 원종태 기자
  • 승인 2016.07.05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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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와 계약 부적정...당사자들 "표적해고다" 반발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은 '부당해고'로 판정받아 복직된 직원 2명에 대해 복직 9일 만에 다시 해임을 결정하고 4일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했다. 이에따라 거제복지관은 현재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복지사 1명과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을 포함 해고자 3명을 양산했다.
거제복지관이 해임자들에게 보낸 통지서 등에 따르면 거제복지관은 6월 3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김모 사무국장과 김모 과장에 대해 참석 인사위원(정원 7명) 6명중 해임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사유는 지난 2월 해임사유와 동일한 것으로, 직원채용 부적정, 인사위원회 운영소홀, 급식업체 백미계약 부적정 등 3가지다. 3가지 사유는 거제시복지관운영규정의 성실의무위반과 근무기강확립위반, 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의 권리침해와 회계질서 문란 등이다.
거제시는 지난해 6월 복지관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여 인사부적정, 백미계약 부적정 등의 사유로 거제복지관에 김국장과 김과장을 '중징계'하라고 요구했다.
복지관은 8개월 만인 지난 2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두 직원을 해임했다.
이에 불복한 해고자와 민주노총 일반노조 등은 시청앞에서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집회를 여는 한편 경남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경남지노위는 지난 4월 27일 두 직원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결정하고 원직복직을 명령했다. 그러나 거제복지관은 지노위의 부당해고 결정이 해고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일단 복직시킨 후 다시 인사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거쳐 이번에 해임을 결정했다.

해임된 직원들은 "해임자들은 설령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결정권을 가진 전임 관장과 운영위원회, 이사회 등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한 실무자에 불과한데 해임은 과잉징계이며, 실무자와 실무책임자를 함께 해고하는 것도 형편에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또한 "전임 운영법인인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때의 간부라는 이유로 표적감사에 이은 표적 해고"라고 주장하고 구제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해고자에 대한 복지관인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거제복지관 직원들이 집단으로 전임재단과 해고자들을 비난하는 진정서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고  22개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발송해 또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35명의 직원 중 23명은 전임 관장과 해고자들이 '부적절한 인사와 차별, 특정단체 후원강요, 직원들간 위화감 조성과 편애, 인권모독, 비인간적 대우, 자질부족 등 문제가 상당했다'고 비난하고 두 간부의 복직을 반대한다며 호소했다. 이들은 복지관에 복직반대 현수막 3개를 내걸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보도자료를 보낸 복지관 직원은 "민주노총 등에서 이야기하는 노조원들의 의견은 복지관에 일하고 있는 다수 직원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며 "힘있는 단체인 민주노총과 좋은벗, 조계종 복지재단을 등에 업고 진실이 묵살되지 않기 바란다"며 메일을 보냈다.

이에대해 김국장은 "실무총괄을 하면서 구성원들에게 상처가 있을 수 있었다. 복직하는 날 직원들앞에 사과한 바 있다"면서 "진정서는 부풀리고 왜곡하며 인격파탄자로 모는 등 마녀사냥에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정서를 낸 직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정정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거제복지관 전 관장과 해고자 등에 대해 사기, 업무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이를 수사한 거제경찰서는 불기소(무혐의)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보도됐다.  지난 3월 희망재단의 고발내용에는 이번 해임사유인 인사부적정과 백미계약 부적정 등이 포함돼 있어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와 이번 해고 결정은 큰 차이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월에도 같은 사안과 관련 거제시의 수사의뢰로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거제시청 발의 보도가  상당했으나 당사자 소환조차 벌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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