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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당선무효형' 박종우 시장 2심 3차공판 열려
'1심 당선무효형' 박종우 시장 2심 3차공판 열려
  • 원종태 기자
  • 승인 2024.04.2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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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공판은 6월 28일 4차 공판
거제시 제공
거제시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종우 거제시장의 항소심 3차 공판이 지난 4월 26일 오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2부(재판장 허양윤)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박 시장의 1심 유죄 선고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서일준 국회의원 전 직원 A(30대)씨에 대한 증인 신문으로 진행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 시장 변호인들은 A씨의 증언 진술의 신뢰성을 깨드리기 위한 질문으로 채워졌으며, A씨는 기존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에 대한 4차 공판은 오는 6월 28일 오후 4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 때 결심과 검찰 구형이 예상되며 올 상반기내 2심 선고도 가능한 상황이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제시장이 되기 위해 SNS 홍보 등의 대가로 1300만원을 측근 등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300만 원을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시장은 돈을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항소해 무죄를 다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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