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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복지관 부당해고자 원직복직 시켜라"
"거제복지관 부당해고자 원직복직 시켜라"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6.05.31 11: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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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당 포함 희망복지재단 대책위 성명 발표

▲ 거제복지관 해고자들이 1년여동안 거제시청 앞에서 부당해고자 원직복직을 요구하면 집회를 벌이고 있다.
거제지역 야당들과 민주노총 등이 희망복지재단의 직원 해고와 관련, 부당해고자들의 원직복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양희 시의원을 비롯한 4명의 시의원과 야4당(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지역위원회, 거제사회복지포럼 등으로 구성된 '희망복지재단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부당하게 해고시킨 사회복지사들을 원직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한 희망복지재단의 양대 복지관 위탁을 취소하고, 재단이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타당성 조사를 거제시에 촉구했다.

현재 복지관에서 부당해고 판정된 사람은 모두 3명이다. 지난해 3월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된 오아무개 복지사는 경남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에서 모두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으나 거제시와 희망복지재단은 원직복직을 미룬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6월에 첫번재 공판이 열릴 예정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해임된 2명의 간부 직원(국장, 과장) 역시 경남지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은 일단 복직시키되, 징계절차를 다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방노동위가 '부당해고' 판정서에서 밝힌 '서면통지 위반'이 절차상의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거제뉴스광장>

다음은 이날 대책위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복지는 비전문, 부당해고는 전문,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거제시를 더 이상 망신시키지 마라!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부당하게 해고시킨 사회복지사들을 원직복직시켜야 한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2015년 1월 1일부터 3년간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두 복지관을 위탁 받은 후, 2015년 3월 17일 고용승계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내 노인주간보호센터 오〇〇 실장을 해고시켰다.

오〇〇 실장의 해고에 대하여 2015년 9월 3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12월 24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시민의 세금으로 이행강제금을 물어가면서 원직복직 대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2015년 6월 15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종합사회복지관 인수·인계관련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신중하고 합당한 절차를 통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2016년 2월 4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김〇경 사무국장과 김〇숙 과장을 해임시켰다.

이에 두 사람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냈으며 4월 27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에 의하면 ‘이사건 사용자(재단)가 2016. 2. 11. 이사건 근로자 김〇경, 김〇숙에게 행한 해임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 김〇경, 김〇숙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사건 사용자는 판정서 주문의 내용에 따라 구제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고「이행결과통보서」를 2016. 6. 30까지 제출하기 바란다. 판정서의 주문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부당해고 판단 이유는 참으로 민망한 수준이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하라고 통지하면서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사건 사용자가 이사건 근로자에게 통지한 징계처분 통지서와 징계처분 이유서에는 구체적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지 아니한 것은 서면통지 절차를 규정한「근로기준법」제27조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희망복지재단은 노동위원회의 판결대로 부당해고 노동자들을 원직복직시키고, 무원칙적이고 무분별한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거제시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권민호시장이 공약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양대 복지관을 수탁한 후 복지의 증진과 확대보다는 축소 약화시키고 사회복지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거제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희망복지재단에 대하여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할 의무가 있는 거제시는 연이은 부당해고 판결로 거제시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시민들을 부끄럽게 만든 희망복지재단에 대하여 양대 복지관 위탁을 취소하고 지금이라도 재단이 거제시 복지 향상에 필요한 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촉구한다.

2016. 5. 26

거제시희망복지재단정상화를 위한 거제시민대책위

(거제시의원(김성갑, 박명옥, 송미량, 최양희), 국민의당거제지역위원회, 정의당거제지역위원회, 복지국가당거제지역위원회(준), 노동당거제지역위원회, 더불어민주당거제지역위원회, 거제시사회복지포럼, 민주노총거제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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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2016-06-03 06:30:38
부당 해고가 아무런 이유 없이 되지는 않았을 것인데...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