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거제복지관 간부직원 2명 '부당해고' 결정
거제복지관 간부직원 2명 '부당해고' 결정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6.04.28 15: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고자 3명 '부당해고 원직복직' 결정...희망복지재단 거센비판일듯

 
지난 2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해고된 2명의 간부직원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결정하고 원직복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일반노조와 해고자들에 따르면 27일 경남지노위는 해고자 2명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해 '인정'했다고 밝혔다. 정확한 내용은 통상 1개월 내에 당사자들에게 전달되는 판정서가 도착해봐야 알 수 있다.

거제희망복지재단이 위탁운영하는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은 거제시의 특정감사 결과 중징계 요구에 따라 지난 2월 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같은달 11일 두 직원을 해고(해임)했다.
복지관은 '직원 채용 부적정'과 '인사위원회 운영 소홀', '급식업체 백미 특혜계약'등을 이유로 인사위원 4:2로 해임을 결정했다.
반면 해고자들은 "해고 사유 3가지 모두에서 해고자 2명은 실무자에 불과했고, 실제 결정권을 가진 관장과 운영위원회, 이사회 등에서 결정한 바를 집행한 것에 불과했다"며 "해고는 너무 과한 징계이며, 전임 운영법인 때의 간부라는 이유로 표적해고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약 3개월간 시청앞에서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거제시복지관을 위탁운영하면서 15년 3월 오모 복지사를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했으나 경남지노위와 중앙노동위는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재단은 같은해 10월 오씨를 2차해고 했으나 경남지노위에서 부당해고로 판정 받았다. 재단은 모두 불복해 소송을 계속하고 있다. 여기에다 간부직원 2명에 대한 해고도 부당해고로 판정받음으로써 거제시희망재단에 대한 거센 비판이 예상된다.
한편 민주노총측의 부당노동행위 고발에 따라 거제시복지관장은 검찰조사를 받고 있으며,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전 거제복지관장과 해고자 2명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거제경찰서에서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