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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복지관 해고, 해임사건 논란 가열
거제복지관 해고, 해임사건 논란 가열
  • 원종태 기자
  • 승인 2016.03.21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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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재단, 최양희 시의원 시정질문 반박, 해명...11명 부당채용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거제복지관의 해고사건과 직원 2명 해임사건과 관련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거제복지관 운영과 관련해 희망복지재단(이사장 박동철)과 사회복지과(과장 이권우)가 16일 오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양희시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에 대해 반박하고, 복지관 운영과 관련 정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양희 시의원은 최근 시의회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희망복지재단과 관련, 국가의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 지금까지의 소송비용과 이행강제금액과 예산항목, 표적감사를 통한 직원 2명의 해임의 부당성 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희망복지재단 박동철 이사장은 최양희 의원의 최근 시정질의 내용과 관련 집행부의 답변이 부족했다며 기자회견을 자청해 5개 사항을 해명했다.

"노동위 결정 승복못해 행정소송 당연"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 및 원직복직 미이행 지적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서를 보면 부당해고는 인정하면서도 긴급한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사유와 해고당사자 선정은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채용과정의 많은 문제점들로 인해 판정에 승복할 수 없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행정소송을 할 수 있으나 원직복직이 우선 아니냐는 기자 질의에 “연봉 조정 등 원만한 합의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당사자와 협의를 시도했고 노동위의 화해 권고를 따르려 노력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복지사각지대에 쓰여야 할 돈을 소송비용으로 썼다는 지적에 대해 “재단의 운영재원 마련은 거제시 조례로 정해져 있고 거제시 승인을 받아 예산에 편성해 사용하고 있다”며 “소송비용과 사각지대 지원 사업은 별개 예산”이라고 해명했다.
몇몇 기자들은 이에 대해 “어쨌든 소송비용은 거제시 예산이고 복지에 쓰일 수도 있었던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원직복직 이행강제금과 행정소송 비용은 현재까지 1435만 원이 사용됐다.
옥포복지관 원진실 관장의 호봉 과다산정으로 혈세 낭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원 관장은 201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재단에서 파견해 인건비를 지급했고 6호봉 팀장으로 급여를 지급했으며 작년 7월 1일부터는 거제시가 인건비를 지원해 1호봉을 받고 있다”며 “10호봉 주장은 근거가 없고, 최 의원이 정정 발언한 7호봉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친환경 쌀 계약 위법""법령위반 아니다"

친환경 백미를 노인들에게 제공한 게 잘못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좋은쌀을 문제 삼은 게 아니라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라며 “2개 업체 특정 견적 문제 및 20kg에 5만9280원 짜리 친환경 백미를 7만 원으로 비싸게 견적 받은 문제, 계약당사자인 모 조합 지부장과 전 복지관장은 동일인인 사실이 문제가 됐다”고 했다.
이와 관련, 농수산물의 경우 수의계약 안내공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직접 견적을 받거나 기존 업체 의뢰 배제는 법령상 무방하며, 낙찰된 백미 가격(6만6000원)이 시중가(6~8만 원대)에 비해서도 터무니 없이 비싸지 않은데다, 거제시 조사 가격이 당시 입찰가가 아니었으며, 전 관장이 생협조합 지부장에 선임된 시기는 관장직을 떠나던 2014년 말이었다는 게 전임 재단의 반박이다.
박 이사장은 전 관장에 이어 실무자까지 해임하는 것은 과잉 징계라는 지적에 대해선 “비위 행위자(담당자)가 1순위로 문책을 받아야 하며 결재권자 순으로 징계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사회복지과 정밀조사 위법부당 채용 11명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거제시 사회복지과의 정밀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시에 따르면 위법 부당한 채용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져 온 정황이 있었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사회복지분야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를 응시토록 자격기준을 정하고, 최종 합격처리한 사실이 6회에 걸쳐 11명이라고 했다.
반면 전임 재단 측은 “복지사 자격증은 1급 외에는 학점 이수 및 졸업을 하면 자동으로 취득하게 되는데 채용시기가 연말 또는 연초가 되거나 신입을 뽑을 때 졸업예정자가 응시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안”이라며 “이들에게 응시기회를 제공했고 2차 면접전형 후 채용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복지관 종사자이면서 모 대학 겸임교수를 겸한 면접위원이 해당 대학 졸업생과 졸업예정자들이 지원한 면접전형에 7회 참여했고, 해당 대학 교수가 해당 대학생이 응시한 면접시험에 3회 참여한 사실이 공정성 침해 사례로 지적됐다.
전임 재단 측은 "거제시 복지관은 거제대학과 산학협력이 되어 있는 기관”이라며 "다른 직렬 채용 및 행사 심사 등 관련 교수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게 당연한데 다른 지역 복지기관에서 회피사유가 있었는지 공정하게 따져 볼 일"이라고 반문했다.
거제시는“직급별 승진 최소 연한을 위반한 승진 사례가 있었다. 팀장 승진에 최소 5년, 과장 승진에 최소 7년이 필요한데 모 과장은 1개월 만에 팀장 승진을 했고 모 과장은 팀장 채용 후 11개월 만에 과장으로 승진해 보건복지부의 ‘2011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을 위반했다”며 “총 17명을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 또는 승진시키는 비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반면 전임 재단측은 “해당 과장들은 입사 당시 5~6년간 관련기관에서 일한 경력직이었고 승진 발령은 경력을 감안, 당시 직원 결원 및 직제 개편 등과 맞물려 진행됐다”며 "2011년 지침에도 사무직의 경우 승진 최소연한은 3급은 해당직종(직급 아닌 직종)에서 5년, 2급은 해당직종에서 7년으로 명시했는데 거제시가 문제 삼은 과장들은 당시 규정에 근거해 경력을 인정 받아 승진이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거제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감사와 행정지도 등을 통해 불법 부당행위는 행정처분하고 중대한 범죄행위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반복적인 종사자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거제시가 검찰에 의뢰한 1차 감사결과에 대한 수사는 거제경찰서에 이첩된 상태다. 해고된 간부직원 2명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빠르면 5월 중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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