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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해고사건 소송비용 1435만원 낭비"
"복지관 해고사건 소송비용 1435만원 낭비"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6.03.1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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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등 4차례 소송에 935만원, 복직안시켜 강제이행금 500만원

<최양희 시의원 시정질문과 집행부 답변>

거제시복지관 해고사건과 특정감사 등과 관련 추가질문 답변을 하고 있는 최양희 시의원과 시집행부 공무원들

1. 2014년 수준의 무상급식 실시 가능 여부 및 2016년 거제시 무상급식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2. 2016년 거제시사회보장시행계획에 대하여
1) 중점사업별로 설명해 주시고, 특히 사회 인프라 확충에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설치,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 설치, 노인주간보호시설 1개소 설치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거제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거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대하여
1) 본 재단이 국가의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 지금까지의 소송비용과 이행강제금은 얼마이며 무엇으로 집행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2016년 2월 4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인사위원회에서 두 명의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해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임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지난 2015년 6월 15일부터 6월 24일까지 실시한 종합사회복지관 인수 ․ 인계 관련 특정감사에 대하여
1) 2015년 5월 28일자 특정감사 계획 통보 공문에 의하면 감사대상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거제시예다음노인복지센터, 옥포종합사회복지관으로 되어 있는데, 치매노인 실종사망사건이 일어난 옥포종합회복지관노인복지센터를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2) 감사결과보고서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6조(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거제시 자체감사규칙 제12조(감사결과의 보고)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해야 하는데 기준과 조례를 따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3) 거제시 자체감사 실시결과 신분상의 조치로 중 ․징계를 내린 경우가 있는지? 있다면 사례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장 답변서>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하고, 나머지 질문은 주민생활국장과 감사법무담당관이 답변하겠습니다.

최양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2014년 수준의 무상급식 실시 가능 여부 및 2016년 거제시 무상급식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5일 제1차 시장군수 정책회의에서 경남도와 18개 시군은 2016년 학교급식비로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층 식품비를 제외한 전체 식품비 907억 원의 50퍼센트인 453억 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또한 도 교육감은 2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제시한 453억 원의 급식비 지원안 수용과 함께, 올해 무상급식은 2014년도와 동일하게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2014년 수준의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면 1천 244억 원이 필요하며, 도 교육청이 622억 원,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453억 원을 부담하면 169억원이 부족한데도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는 총액에서 국가 지원 저소득 식품비 337억 원을 제외한 907억 원의 50퍼센트를 각각 분담하는 지원안이 수용·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라 우리시도 올해 무상급식은 2014년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

주민생활국장 권태민입니다.

최양희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2016년 거제시사회보장시행계획에 대하여 사업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사회보장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14년 복지자원 및 복지욕구조사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현안 문제를 해결하고자“다함께 누리는 행복도시 거제”라는 비전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제3기 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6년 시행계획은 맞춤형 복지, 참여복지, 지역밀착형 복지 등 3대 추진전략을 세우고 이를 구체화할 6개 중점 추진사업과 19개 세부사업을 확정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는 장평동 145번지에 사업비 21억 3천만 원을 투입하여 990평방미터 규모로 장평어린이집 이전신축 사업을 추진, 2017년 3월에 개원할 계획이며,

보육수요가 많은 아주동 지역에는 2018년 개원 목표로 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해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지역 균형발전과 청소년의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권역별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2019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는 3억 2천 7백만 원을 투입하여 노인요양시설 솔향에 주간보호시설을 연면적 973평방미터 규모로 확충할 계획이며, 올해 말까지 설치·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거제시 홀로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매년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사업, 경로당 활용 독거노인 공동가정 지원,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사업,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 서비스 등을 통해 독거노인들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대상이 주로 저소득 어르신에 한정되어 있어 이번 고독사 사건과 같이 경제여건이 비교적 양호하나 이웃과의 왕래가 적은 동지역 아파트의 경우 농촌지역보다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에 노인고독사 예방을 위해 관내 전 공동주택 관리 사무소에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 안내문을 발송하여 아파트 관리자, 이웃주민, 사회봉사단체 등 시민모두가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으며,

앞으로 독거노인 현황조사와 함께 사실상 안부확인이 필요한 독거노인을 파악·관리하고, 이·통·반장을 통한 비상연락망 운용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반 독거노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고독사 방지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거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공무원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를 통해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 기준인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매년 작성·통보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지난해 2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을 통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복지종사자 처우 및 근무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계획수립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이 노동위원회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에서 제기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에서 해고된 사회복지사의 구제신청은 2015년 9월 3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가 인정되었으며, 2015년 12월 26일 중앙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가 추가로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에서 계약갱신을 거절한 사안에 대해서는 2016년 2월 1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로 인정되었습니다. 주문요지는 당사자의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입니다.

그런데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에서 노동위원회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보면 부당해고는 인정하면서도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사유와 해고당사자의 선정은 타당하다고 판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와 더불어 사회복지사의 채용과정에서 나타난 많은 문제점들로 인하여 노동위원회의 판결을 승복할 수 없어 관련법령에 따라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소송비용과 이행 강제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소송 등 4차례에 걸쳐 노무사 및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소송 비용은 935만원, 이행강제금은 5백만원으로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 2월 4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인사위원회에서 두 명의 사회복지사를 해임한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인계·인수와 관련하여 거제시의 특정감사 결과 비위행위가 적발되어 대상자의 징계 요구가 있었습니다.
두 명의 사회복지사 해임결정의 사유는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규정에 따라, 직원 채용 시 15일 이상 공고하고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차에 걸쳐 4일에서 11일간만 공고하여 다른 지원자들의 참여 기회를 박탈한 사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격이 미달한 지원자들을 서류전형에서 합격처리하고, 실제 채점된 점수보다 점수를 많이 부여하여 고득점자를 제치고 최종 합격 처리하는 등 직원채용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적·반복적인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자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위원에서 제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무평가 및 종사자 승진과 관련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승진 당사자를 인사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등 인사위원회 운영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또한, 급식업체 백미계약 시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수의계약 안내공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친환경 백미를 공급받는다는 사유로 2개 업체만 특정하여 견적을 받는 과정에서 기존 납품업체를 배제하고, 급식자재를 납품하면서 알게 된 업체로부터 실제 거래가격보다 훨씬 높은 단가를 견적 받아 자신들이 원하는 업체와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존 계약단가인 20킬로그램당 4만1천 원에 비해 2만5천 원이나 비싼 6만6천원에 백미를 납품받아 2천만 원 상당을 비효율적으로 지출한 사실이 감사에 지적되어 중징계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에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인사위원회에서 2016년 2월 4일 징계대상자들을 출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가지게 했으며, 징계양정에 대한 심도 깊은 심사를 거쳐 위 행위들이「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에 해당되지만 그동안 복지업무에 기여한 점을 감안하여 한 단계 아래인「해임」처분을 의결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감사법무담당관 여경상입니다.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인 종합사회복지관 인수·인계 관련 특정 감사 시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를 포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5년 실시한 종합사회복지관 인수·인계관련 특정감사는 사회복지관을 담당하는 부서인 사회복지과의 요청에 의한 감사로 감사요청 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거제시예다움노인복지센터 3개 기관에 대한 특정감사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가 감사계획 수립 시 감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후 감사를 실시하던 중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산하시설인 노인복지센터에 대하여도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자료를 추가로 받아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별다른 지적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보고서 공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공개와 관련하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 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결과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부분 등을 제한적으로 비공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 실시한 종합사회복지관 특정감사의 결과는 2015년 8월 15일 거제시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실시 개요, 분야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개하였습니다만, 국민의 알권리 제고와 기관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서 앞으로 공개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거제시 자체감사 실시 결과 신분상 조치로 중징계를 내린 사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분상으로 중징계를 내린 사례로는 10여년 전 거제시시설관리공단에서 2004년 3월 공금횡령· 유용으로 1명을 해임 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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