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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학부모 '고무신 재판' 29일 열려
무상급식 학부모 '고무신 재판' 29일 열려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6.08.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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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70만~50만원 반발...정식 재판, 다음 심리 9월 26일 오후 4시반

▲ 통영법원에서 무상급식 학부모들에 대한 재판이 열리고 있다. 29일 1차 심리이후 법원 앞에서 소감을 나누고 있는 학부모들.
무상급식 학부모들의 '고무신 재판 '이 시작됐다.
지난해 무상급식 반대운동 과정에서 도의원들이 탄 차량에 소금과 고무신 등을 던졌다는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로 학부모 10명은 각각 벌금 70만원과 5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에 반발한 학부모들은 법무법인 희망 유태영 변호사를 선임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던 것.

무상급식 학부모 10명에 대한 1차 재판이 29일 오후 3시 통영시법원에서 형사1단독 김용두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피고가 된 학부모 10명과 학부모와 시민단체관계자, 통영지역 무상급식 학부모 등 30여명이 방청객으로 참관했다.
재판은 피고들의 주소와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는 인증신문에 이어 검사의 기소내용에 대한 피고측의 부동의내용, 증인채택과 다음 기일지정 등으로 30분간 진행됐다.
피고측 변호인은 검찰 기소내용과 관련 "소금 뿌리고 고무신 한 짝 던진 것 등은 인정하나 사건의 원인이 도의원들이 피고들을 비웃고 사진찍는 등의 행위에 자극돼 우발적으로 일어났다"면서 "이런 행위가 폭력, 손괴 등 위력행사라기에는 무리가 있고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재판장은 "(이번 사안은) 수사기관이 어떤 의도로 접근했느냐, 사회적 분위기 등도 중요하다 "면서 "고무신 던진 것 맞느냐, 소금 던진 것 맞느냐, 차량을 10분간 막은 것 맞느냐" 등을 구체적으로 물었다.  또 "사회상규상 맞느냐 여부는 따져봐야 한다"면서 쟁점이 있기 때문에 몇차례 더 심리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차량을 막은 시간이 10분이라고 하나 교차로여서 신호대기 시간이 포함된 것으로 실제로는 훨씬 시간이 짧았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이 번 사건 재판의 쟁점은 고무신과 소금 등을 던진 행위, 경남도의원들의 차량을 막은 행위 등의 정도와 사회적 통념에 따른 비난 수준의 정도, 무상급식운동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공판일시는 9월26일 오후 4시30분으로 잡았으며 이날 2명의 증인심문 등을 거쳐 결심을 하기로 했다. 선고일은 이로부터 2~3주 뒤가 예상된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젖먹이 쌍둥이를 안고 나온 학부모가 피고인석에 앉아 방청객들을 안쓰럽게 했다. 처음 재판정에 서는 학부모들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다음 공판일시를 잡는 과정에서 재판장이 제시한 일시에 대해 학부모들은 아이들 하교전 시간으로 잡아달라, 추석전전날이어서 어렵다는 등 작은 실랑이가 일기도 했다.
이날 방청객들은 "학부모들이 선출직 공무원인 도의원들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화된 상태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벌금을 물리고 범법자로 만드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탄원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는 서명운동이라도 벌여야하지 않겠는냐 "며 안타까워 했다.
 

▲ 자판에 참가한 학부모들과 방청객들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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