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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최양희 시의원
<시정질문>최양희 시의원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6.03.2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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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에 관한 질문

최 양희 의원

사랑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최양희입니다.
2016년 첫 시정질문을 허락해주신, 실패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고 싶은 거제시를 만들기 위해 늘 도전하는 반대식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거제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는 시장님과 1천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늘 거제시정과 의정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시민들과 언론관계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016년도 두 달을 보내고 어느 듯 봄의 기운이 찬 공기를 밀어내는 3월을 맞이했습니다. 아이들은 긴 겨울방학을 끝내고 졸업과 입학으로 들뜨고 설레는 때이지만 세월호가 침몰하지 않았다면 2월에 졸업하고 새로운 출발을 했을 단원고 2학년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2년이 다되어가도록 수습하지 못한 9명의 미수습자 가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타 들어가고 있겠습니까. 하루속히 미수습자 9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이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안전과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6년 첫 임시회 첫 시정질문인 만큼 거제시 사회복지 전반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14년 수준의 무상급식 실시 가능 여부 및 2016년 거제시 무상급식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홍준표경남도지사의 몽니로 1년 넘게 중단되었던 무상급식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2014년 수준으로 회복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4년 수준의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면 1천244억 원이 필요한데 경상남도교육청 622억 원, 경상남도 453억 원으로 169억 원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이 없어 경남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새누리당 홍준표도지사가 아니었으면 지금 2016년에는 경남의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되었을 것입니다. 경남의 새누리당 20대 총선 후보들이 지금 너도나도 무상급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돌려달라고 경남의 18개 시군의 학부모들이 1년 넘게 그렇게 요구할 때 침묵하고 있더니 선거를 앞두고 내건 무상급식 공약을 이제 경남의 학부모들 믿겠습니까? 홍준표도지사도 후보시절에 무상급식 손 안대겠다고 해놓고 당선되자마자 무상급식 없앴습니다. 경남의 학부모들은 1년동안 무상급식 원상회복 운동과 홍준표도지사 주민소환을 하기까지 힘든시간의 댓가로 얻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아이들의 급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언제든지 위협할 수 있는 정치인들의 실체가 분명해졌고 똑똑히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❶ 2016년 거제시사회보장시행계획에 대하여 중점사업별로 설명해 주시고, 특히 사회 인프라 확충에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설치,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 설치, 노인주간보호시설 1개소 설치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거제시 예산 6,468억 원 중 사회복지예산은 1,557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4.07%로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이는 사회복지 영역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이행에 급급하기 보다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사회보장기본법」제19조(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시행등) 제1항‘시장은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제1항‘시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 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❷ 거제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5년 10월「거제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예방조례」가 제정되고 3개월만에 거제시 옥포동 한 아파트에서 홀로사는 70대 할머니가 숨진지 한달여만에 발견되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홀로사는 노인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는 2013년 4월에 제정된「거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제5조(시장의 책무) 제1항 시장은 사회복지사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제1항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제1항 시장은 법 제3조제3항(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등에 관하여 3년 마다 조사하여야 한다)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를 해야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❶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국가의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❷ 지금까지의 소송비용과 이행강제금은 얼마이며, 무엇으로 집행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❸ 2016년 2월 4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인사위원회에서 두 명의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해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임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후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시킨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노인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은 사회복지사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특히, 2015년 9월 8일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의 노동조합 활동 방해를 기각하였지만 이번 중앙노동위원회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의 노동조합 활동방해까지 인정하여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9월 24일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정규직인 이 사회복지사의 근로계약연장을 거절함으로써 두 번 해고했으나, 이 또한 2월초 경남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하다며 원직복직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과 질서를 나부터 앞장서서 지키고 지역사회 모범이 되어야 할 거제시희망복지재단, 권민호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거제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힘없는 사회복지사를 부당 해고시키고 특히, 지난 해 수개월 동안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도 모자라 이번에는 사회복지사 2명을 해임시키고,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고, 관장의 권위로 조합원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거제시민들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관장의 역할인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2015년 12월 24일 중앙노동위원회 판결문 중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이 사건 사용자의 행위가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노동조합 지회장에게 “인사권을 가진 사람들이 쪼아 들어가기 시작하면 니가 어떻게 할 수 있나”,“시간 외 근무 뭐 하는지 본인이 하나하나 일일이 피곤하게 체크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너도 나도 피곤하기 때문이다”,“배후가 밝혀졌을 때 그 때 너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 한 사람들은 너를 지켜주지 않는다”또한 노동조합회의에서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노조를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노조활동을 하다가 밉보여서 과장이 팀장에게 결재를 받게 된 경우가 있다”,“직장 조직이란 것은 승진과 관련이 있다. 나는 직원을 괴롭히는 방법도 알고 있다”등 취지의 발언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고자 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있을 뿐 복지에 대한 가치나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야말로 해임대상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과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의 2016년 민간위탁금이 29억6천만 원으로 이 중 약20억원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장에게 거제시복지관을 맡겨도 되겠습니까? 거제시는 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 및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지난 2015년 6월 15일부터 6월 24일까지 실시한 종합사회복지관 인수 ․ 인계 관련 특정감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❶ 2015년 5월 28일자 특정감사 계획 통보 공문에 의하면 감사대상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거제시예다움노인복지센터, 옥포종합사회복지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매노인 실종사망사건이 일어난 옥포종합회복지관노인복지센터를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❷ 감사결과보고서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6조(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거제시 자체감사규칙 제12조(감사결과의 보고)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해야 하는데 기준과 조례를 따르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❸ 거제시 자체감사 실시결과 신분상의 조치로 중 ․징계를 내린 경우가 있습니까? 있다면 사례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2회 거제시의회 정례회, 201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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