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사업주 경찰에 고발조치...허가취소 목소리 높아질 듯
거제시는 3일 아주동 대우초등학교 옆 종교시설 등을 건축하기 위해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사업주 A(59)씨를 불법 산림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 사업주는 허가구역 이외 지역에서 불법 산림훼손과 형질변경, 구거침범을 한 것으로 경계측량 결과 조사됐다. 불법 산림훼손과 형질변경은 약 8606㎡(약 2600평) 규모로 이는 산림전용 허가면적의 60%를 넘긴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세부적인 불법 행위로는 구거(계곡 도랑) 2101평방미터(약 635평), 산림훼손 6505평방미터(약 1968평), 무단형질변경 3007평방미터(약 910평)로 알려졌다.
신축 종교시설은 진입도로를 포함한 산림전용 협의 면적이 1만1400㎡만 허가됐다. 이에 앞서 거제시는 학부모들과 인근 학교측의 경계측량 요구 등 민원에 따라 지적공사에 의뢰해 지난달 23일 경계측량을 실시했다.
대우초등 학부모들과 거제중고 재단인 지성학원측은 이 종교시설의 건축허가 과정에서 산지경사도 조작, 허위동의서 제출, 허위 임목축적도 작성, 불법 형질변경 등을 주장하며 집단시위를 벌이는 한편 허가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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