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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단속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단속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5.07.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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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 사업장내에 보관․방치하고 있거나 처리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음에 따라 7.1일부터 8.21일까지󰡐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기간을 설정 운영하기로 했다.

 특별감시는 3단계로 나누어 시행하며 1단계는 환경오염 취약업소에 대한 사전홍보 및 계도, 2단계는 배출업소 특별지도 단속 및 순찰강화로 환경오염행위 중점 감시, 3단계는 집중호우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의 정상가동을 위한 복구 및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특별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고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

 환경오염행위를 발견 할 경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국번없이 128, ☎639-3953)를 당부했으며,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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