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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하천구역 불법 점용 실태조사
거제시 하천구역 불법 점용 실태조사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5.06.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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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하천구역내 불법점용 및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는 관내 지방하천 17개소와 소하천 130개소에 대하여 하천구역 내 농작물 경작등 불법점용 행위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특별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체적인 단속 대상은 무허가 경작행위, 유수소통 장애 행위, 하천부지 무단점유, 하천시설물 훼손 행위,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등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6.15일~9.14일까지 실태조사하여 자진철거 및 원상 복구토록 계도하고 불응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변상금 부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라며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및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순찰과 단속을 실시하여 하천환경을 보전하고 하천 수질오염 방지와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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