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김선민 의원, 자율방범연합대 등과 간담회
김선민 의원, 자율방범연합대 등과 간담회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4.05.07 1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국민의힘‧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일 거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의견 수렴을 위해 ‘거제시 자율방범연합대 및 면·동 자율방범대와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4월 시행됨에 따라 「거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추어 전부개정하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제시 자율방범대의 활동 증진을 도모하고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이날 간담회에는 거제시, 거제시의회, 거제경찰서, 거제시자율방범연대, 면·동자율방범대 등 모든 방범 관계자들이 모여 자율방범대 조례 개정(안)과 운영에 관한 일체를 논의했다.

간담회는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 기관별 의견 보충, 2024년 방범대 지원 정책 개선안 소개, 자유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날 김선민 의원은 시청각 자료를 준비해 조례 개정을 위한 경과보고를 하는 등 개정(안)에 대해 직접 브리핑하며 조례 항목별 법과 연계한 설명으로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했다.

김 의원은 “법적 지위를 갖춘 단체가 된 만큼 조직 구성과 자율방범대 운영에 있어 면밀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면서, “주민야경 제도로 시작돼 지난 70여 년 동안 지역 치안의 핵심 역할을 자율적으로 수행해 온 방범대원들의 활동 보장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야간 취약 시간대 안전 사각지대를 책임지는 자율방범대원의 노고에 감사하다. 우리 서에서도 자율방범대의 활동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논의 외에도 대원들은 각종 서류 간소화, 방범활동 외 봉사 임무 개선, 방범초소 공간성 확보 등 실제 방범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 행정과는 “모든 방범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가 이루어진 만큼 우리 시에서도 자율방범대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행정에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선민 의원은 지난해 서일준 국회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자율방범대법’이 시행되면서부터 거제시 자율방범대의 현장 목소리를 조례로 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또한 2024년 예산안 심사 시 법적 지위를 보장받은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이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자율방범대 운영 예산 확대를 강조하는 등 거제시 자율방범대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