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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1억7천,도의원5200~5400만,시의원4200~48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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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4.03.0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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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지역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공고


▲ 거제시청 전경사진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우래)는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에 따라 거제시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역이 변경되어 2월 28일 거제시의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변경 공고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이 변경된 선거구는 거제시의회의원선거 가선거구(장평동, 고현동, 상문동)와 나선거구(연초면, 하청면, 장목면, 수양동)이며, 가선거구는 5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나선거구는 41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각각 변경됐다.

 

아울러, 선거비용제한액과 함께 변경 공고한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수량은 가선거구는 3933부에서 3381부로, 나선거구는 974부에서 1526부로 각각 변경됐다.

이 예비후보자홍보물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일전 2일까지 예비후보자홍보물 2부 또는 그 전자적 파일을 첨부하여 발송신고를 하고 선거기간개시일전 3일(2014. 5. 19.)까지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 거제 선거비용 제한액 현황

한편, 후보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으며, 선거비용지출과 관련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선거비용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비용도 포함되므로 예비후보자 등록 시 회계책임자와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는 본인의 재산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경우를 포함한 모든 수입·지출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회계책임자와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

 

조우래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를 돈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예비후보자 단계부터 선거비용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불법정치자금에 대하여는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 등 조사권 및 위원회 단속역량을 총동원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된 위법행위는 고발‧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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