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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거제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1.03.12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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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피해 중소기업 대상 법인지방소득세 4월 말→7월 말로 연장

거제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고, 연장 기간은 당초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이다.

직권 연장 대상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거제시 세무과에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국세청, 거제시가 협력했다.

3개월이 넘는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기업은「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인 4월 27일까지 거제시 세무과에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거제시 세무과 관계자는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거제시 및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참고>

구 분

직권 연장 대상

집합금지

업    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영업제한

업    종

∙ PC방, 오락실‧멀티방, 파티룸

∙ 놀이공원‧워터파크,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

∙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 식당‧카페, 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시설,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 결혼식장, 장례식장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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