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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난개발방지 조례안' 1년 후퇴
시의회 '난개발방지 조례안' 1년 후퇴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7.12.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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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부동산업계 로비에 넘어갔다" 반발

 
거제시의회가  '급경사지 개발 제한 조례안'에 대해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는 21일 오전 열린 제19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수정 조례안'을 즉시 시행에서 1년간 시행을 유예시키는 수정안을 표결끝에 통과시켰다.

수정 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평균 경사도가 20도 이하이고, 20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인 토지'로 허가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평균경사도 20도 이하이면 개발허가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평균 경사도가 20도를 넘지 않아도 20도 이상의 경사도를 지닌 토지가 전체 40%를 넘어서면 개발 허가가 제한된다.

당초 송미량(노동당, 옥포1·2동)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한기수(노동당, 아주 능포 장승포)의원이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한다며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는 수정안을 상정, 통과된 것이다.

그동안 거제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는 녹지경관 유지와 재해예방 등을 이유로 찬성의견을, 부동산·건설업계는 투자위축에 따른 경기 침체와 형평성 문제, 사유재산 침해 등의 이유로 반대 뜻을 밝혀왔다.

한 부의장은 "다수 시민과 의원들이 조례 정비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일부 직능단체 등에서는 반대 견해를 보여왔다"며 "이미 설계·건축 절차를 진행 중인 시민들이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어 시기를 유예하는 방법을 모색했다"고 수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기수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 찬성 12, 반대3, 기권 1이 나왔다. 반대의원은 송미량, 최양희,전기풍의원, 기권은 임수환 의원이고 나머지는 모두 찬성했다.

이에 대해 조례개정안에 대해 찬성 성명을 냈던 단체들은 '부동산업계의 로비에 거제시의회가 넘어갔다', '찬성의원 낙선운동이라도 해야되는게 아니냐'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1년유예로 1년동안 난개발을 용인해준 꼴이며, 숙고끝에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을 본회의에서 로비에 밀려 뒤엎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현재의 평균경사도 20도보다 더 조례를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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