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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징역 1년6월 실형 선고..."사퇴해야"
홍준표 징역 1년6월 실형 선고..."사퇴해야"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6.09.0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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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사 소환본부 논평, 법원 1억원 수수 인정..법정 구속은 면해

홍지사 재판 결과 방송 화면 캡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억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과 관련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현직 도지사라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의 유죄를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다고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언론들은 '재판부는 이른바 성완종리스트와 성완종의 인터뷰, 윤 전 부사장의 통화 녹음파일 등에 대해 증명력을 인정했다. 또 홍 지사의 측근들이 윤 전 부사장을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로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중하순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당시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윤 전 부사장과 함께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8월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지사에 대해 “불법자금 수수를 통해 정치자금 투명성을 저해했고, 과거 공천혁신을 얘기하면서도 기업자금을 수수했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홍 지사는 "노상강도 당한 느낌, 불법정치자금 수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해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으며, 항소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이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까지 1심 선고가 유지될지 관심이다.

한편, 홍준표 지사의 1년6월 징역형 선고에 대해 홍지사주민소환본부는 이날  "법정구속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면서 "홍지사는 스스로 사퇴하고 도민에게 사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홍지사소환본부는 논평에서 "이번 판결로 경남도민 누구도 범법자를 경남도의 수장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만약 홍준표 끝까지 자신의 직을 유지하기위해 편법을 동원한다면 홍지사 사퇴와 경남도민의 자존심을 세우기위한 활동들을 전면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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