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거제시 청탁금지법 홍보 시민 간담회
거제시 청탁금지법 홍보 시민 간담회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6.09.08 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제시는 지난 6일 청렴․소통 및 청탁금지법 홍보를 위해 공사, 감리, 설계, 보조금 지원 단체 관계자 등 시민 250명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9월 28일 새로이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에 대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법령 미숙지로 인한 위법사항 발생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렴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감사법무담당관이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을 설명하고 청렴시책을 안내한 이후 시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법 시행에 따른 청렴․소통을 위한 개선방향에 대해 인허가․환경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권민호 거제시장은 “오늘 건의한 소중한 의견은 세세히 검토해 시정에 반영하겠다”며,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공직자의 청렴이 더욱 더 요구되는 이 시점에 공무원 개개인의 마음가짐도 중요하겠지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비롯한 26만 시민 모두의 동참과 협조도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편 거제시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감사법무담당관을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고, 청탁등록시스템, 청탁방지법 자문변호사를 운영하는 등 시민과 공직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