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거제시, 체납차량 자동차 번호판 떼간다
거제시, 체납차량 자동차 번호판 떼간다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6.02.29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제시는 오는 3월부터 차량관련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번호판 집중 영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영치대상은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자동차 의무보험에 미가입하여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이다.

거제시는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자체 번호판 영치반을 구성하고 영치 시스템이 부착된 차량을 활용하여 시 전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최고 30만원,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은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적발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차량등록과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기에 정기검사를 수검하여야 하며,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꼭 필요함”을 강조했다..

시가 영치한 번호판은 자동차 의무 보험가입, 정기검사 완료, 체납 과태료 납부가 확인되면 즉시 번호판을 반환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