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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시의원, 명예훼손 모욕죄 무혐의
최양희 시의원, 명예훼손 모욕죄 무혐의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5.06.1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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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문제삼아 남해안 희망복지재단 고소사건

거제시의회 최양희 의원이 남해안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의 명예훼손과 모욕혐의 고소사건에서 검찰로부터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16일 최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SNS밴드를 통해 '희망이없는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으로 5분 발언한 내용으로 재단 이사장으로부터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당했는데 혐의없음으로 판결났습니다'고 밝혔다. 최의원은 이 글과 함께 통영지청 변준석 검사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공개했다.
희망복지재단 남해안 이사장은 최양희 시의원을 지난 4월 27일 거제경찰서에 명예훼손 등의 혐으로 고소했다.

지난 4월 1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 의원이 '희망 없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라는 제목으로 행한 5분 자유발언 내용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언론 등에 유포함으로써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고 모욕까지 당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최의원은 5월 12일 입장문을 내고 "남해안 이사장은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어거지로 발목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희망복지재단을 어떻게 정상화시키고 전문역량을 강화하여 거제시복지를 확대해 나갈 것인지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에 대한 대답부터 하라"면서 "이사장의 주장이 허위사실일 경우 공개사과하고 반드시 책임져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의원은 최근 거제경찰서에 소환조사를 받았다.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해 무혐의처분이 나옴에 따라 최의원은 남해안 이사장을 무고 혐의 등으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박모 관장도 남해안 이사장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함에 따라 최근 거제경찰서에서 소환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 출연기관인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과 옥포종합복지관을 민간위탁 받는 과정에서 적격성과 공정성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위탁기관이 희망복지재단으로  바뀌면서 부당노동행위 고발, 임금체불, 부당해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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