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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관광단지 환경평가 불법 맞다" 낙동강환경청 '완패'
"남부관광단지 환경평가 불법 맞다" 낙동강환경청 '완패'
  • 원종태 기자
  • 승인 2024.05.22 2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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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KBS 보도 이어 내일신문도 '검찰 법원이 유죄 인정' 보도
내일신문 인터넷판 보도 사진
일간 내일신문의 보도 기사
일간 내일신문의 보도 기사

노자산골프장(거제남부관광단지)개발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불법이라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에 대해 이례적으로 '불법아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낸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완패한 모양새다.

전략환경평가 불법아니다라는 낙동강환경청의 보도자료와 관련 <한겨레신문>과 <KBS방송>이 법원과 검찰을 취재한 결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 맞다'는 취지로 보도한데 이어 일간 <내일신문>도 21일 보도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명확히 재확인했다.

내일신문은 '거제남부관광단지 잔략환경평가서 거짓논란 확대'라는 제목으로 이 문제를 다뤘다.

내일신문에 따르면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30일 ‘거제남부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가 불법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라는 제목의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환경단체가 앞선 29일 지난해 12월 확정된 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유죄로 확정 났으므로 이에 기초한 관광단지 지정고시는 불법이다”고 주장하며 기자회견에 대응한 것이다.

환경청은 설명자료에서 “판결문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범죄일람표에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불법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는 판결문 내용과는 배치된다. 부산지방법원의 지난해 12월 14일 판결문 범죄일람표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거제남부관광단지는 범죄일람표3의 위계공무집행방해사업 29건 중 18번째에 ‘거제 남부권 복합관광단지사업’으로 표기돼 있다.

범죄일람표에는 육상사업 125건은 표1, 해양사업 12건은 표2, 위계공무집행방해 사업 29건은 표3에 나열돼 있다. 이 중 표1과 표2의 137건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만을 다뤘다. 법원은 표1과 표2의 사업 중 10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라고 봤다. 다만 표3 사업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문제는 범죄일람표3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다. 환경청은 거제남부관광단지는 유죄로 확정된 표1과 표2에 포함되지 않아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환경청이 해석을 잘못한 것이란 시각이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거제남부관광단지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더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이중처벌하기 위해 표3에 배치한 것”이라며 “위계공무집행방해가 무죄라고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 무죄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법원 역시 판결문에 “현지조사표를 허위 작성한 행위는 환경영향평가법상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환경청의 이중적 태도도 문제다.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문제가 있어 지난 2020년 ‘거짓 여부를 수사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해 기소되도록 한 주체가 환경청이기 때문이다.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관계자는 “자신들이 고발해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불법이 아니다’라고 미리부터 단정하는 것은 사업자 편을 든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내일신문에 따르면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환경단체가 ‘유죄로 확정났다’고 사업자체를 무효화하자고 하니 대응한 차원”이라며 “위법이 아니라고 단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는 것. 

불법이 아니다라고 보도자료까지 내 놓고 상황이 불리해지자 해괴한 변명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판결문제는 부산지검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즉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더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이중처벌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위계공무집행방해가 무죄 난 것이지, 환경평가법 위반까지 무죄가 난 것이 아닌 것이다.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관계자는 "법원 판결문에도 환경평가법 위반이다고 나와 있으며, 설령 불법이 아니다 하더라도 1심판결 결과만으로 '불법 아니다'라고 발표한 낙동강환경청이 정상적인 국가기관인지 도저히 이해되지않는다"고 말했다.

거제남부관광단지지정 전략환경평가 업체(법인)와 임직원 4명은 이 평가서를 비롯해 100여건의 평가서를 거짓작성해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해 12월 14일 1심판결에서 업체는 벌금 1000만원, 업체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직원들은 200만~400만원 등 유죄판결을 받았다. 임직원 4명과 검찰은 항소했으나, 업체는 항소하지 않아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이에따라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관광단지지정 근거가 됐던 전략환경평가서가 불법인만큼 관광단지지정은 무효라며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관광단지지정 무효소송을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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