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서일준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경찰 수사
서일준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경찰 수사
  • 원종태 기자
  • 승인 2024.05.31 2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등록 선거사무소 운영 혐의로 선관위가 고발

 

지난 4.10 총선에서 당선된 서일준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서 의원은 지난 총선 때 선거사무소로 등록하지 않은 상동동에 있는 의원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4월에 거제선거관리위원회가 서의원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사무소 외에서는 선거사무를 볼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제경찰서는 서의원 사무실 등에 대해 5월 말 압수 수색을 진행했으며, 조만간 서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6월 중 수사를 마무리 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에대해 서의원은 '의원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제시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서일준 후보 51.23%(6만5590표)를 얻어 재선에 성공했다.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는 46.67%(5만9753표)를 얻었다. 득표율은 4.56%(5837표) 차이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