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난개발 들러리’ ‘낙동강환경파괴청’ 묵과 못해
‘난개발 들러리’ ‘낙동강환경파괴청’ 묵과 못해
  • 원종태 기자
  • 승인 2024.06.03 0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경남지역 4개 연대단체, 낙동강유역환경청 규탄기자회견 열어
부산경남지역 4개 연대단체가 낙동강환경청을 환경파괴청으로 규정하고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
낙동강청앞에서 규탄기자회견하는 장면

부산경남지역 시민환경사회가 낙동강유역환경청을 ‘환경파괴청’, ‘난개발면허발급청’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5월31일,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낙동강네트워크, 창원기후위기비상행동,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등 4개 연대단체는 낙동강환경청앞에서 환경청 규탄집회를 열고, 환경청의 노골적인 ‘난개발 들러리 서기’가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낙동강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서에 저감방안으로 제시된 대체서식지 조성이 오히려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훼손하는 문제점 조차 알지 못한 채,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를 묵인하며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핵심지역을 파괴하는 장낙대교와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를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 처리규정을 무시하고 엄궁대교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의 중점평가사업 지정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종원 환경청장의 환경인식이 개발에 치우쳐 있다면서 직격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 청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대저대교 건설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발언과 함께 문화재청이 현상변경 신청을 부결한 것을 비판하는 등 난개발을 부추기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골프장개발이 피치못할 일이라면서 멸종위기종들을 이주, 이식시키도록 했다고 자화자찬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거제 노자산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라고 판결문에 적시하였음에도 ‘불법이 아니다’라는 허위 보도자료를 내는 등 책임회피와 사업자 편들기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문제의 보도자료를 낸 낙동강청 관계자들과 청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을 검토중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함께 낙동강지키기시민행동은 대저대교, 장낙대교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관련해서도 직무유기,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낙동강환경청장을 고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날 11:30분 창원광장과 정우상가 일대에서 기후위기와 난개발의 위험을 알리는 집회를 개최하고, 이후 환경청 앞까지 거리행진을 벌이며, 환경과 기후우기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다음은 부산경남 3개 시민연대단체의 규탄문 전문이다.

 

(규탄 성명서)

법원 판결문도 왜곡하고 ‘허위’보도자료 낸 낙동강환경청을 규탄한다

 

우리는 4월 29일 ‘세계노골프데이’를 맞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자산골프장 개발을 위한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불법이라고 밝혔다.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업체가 100여건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에 확정판결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불법 평가서에 근거해 관광단지를 지정한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관광단지지정 무효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기자회견 다음날 5월 30일 ‘거제남부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가 불법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서둘러 발표했다.

‘판결문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범죄일람표에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허위다.

거제남부관광단지전략평가는 범죄일람표 3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에 들어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낙동강청직원들의 직무유기이지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가 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공무집행방해죄가 무죄났다고 환경평가법 위반까지 무죄라고 자기멋대로 판결문 등을 왜곡 해석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한겨레신문>과 <KBS방송> <내일신문>은 부산지검과 부산지법 등을 취재한 결과 ‘공무집행방해는 무죄지만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 맞다’는 취지로 잇따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검 관계자는 “거제남부관광단지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더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이중처벌하기 위해 표3에 배치한 것”이라며 “위계공무집행방해가 무죄라고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 무죄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법원 판결문에도 “현지조사표를 허위 작성한 행위는 환경영향평가법상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설령 1심결과 환경평가법 위반 등 불법이 아니다 하더라도, 3심제 국가에서 1심 결과만으로 '불법 아니다'라고 발표한 낙동강환경청은 정상적인 국가기관인지 의심이 들 정도다.

특히 벌금형을 받은 업체는 전략평가서 거짓작성, 기초자료 의무보관 위반으로 낙동강환경청이 스스로 고발하여 기소됐다. 무죄났다고 해도 결코 떠벌일 일이 아니라 부끄러워해야할 일인 것이다.

낙동강환경청은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평가서를 비롯해 29건은 거짓평가서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않은 채 직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1심 판결의 취지다.

그러나 낙동강환경청은 일말의 반성도 없이 거짓부실 작성이 심각하게 위심되는 거제남부관광단지 환경평가서 등에 대해 노골적으로 사업자편에서 협의해주고 있다. 골프장개발이 피치못할 일이라면서 멸종위기종들을 이주, 이식시켜 멸종을 부추기고 있다.

허위 보도자료는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 허위공문서 작성 관계자는 물론 최종원 환경청장을 고발할 계획이다.

낙동강환경청장은 허위 보도자료를 내 국민을 속이고 우리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2024.5.31.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서를 묵인·통과시켜,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파괴를 방조한 낙동강유역환경청, 아니 낙동강 환경파괴청을 규탄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 추진 중인 부산시의 대저대교·장낙대교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서를 통과시켰고 엄궁대교 환경영향평가서 역시 형식적 절차만 밟고 있다. 이들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작성되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치나 난개발 면죄부 발급청을 자처하는 환경청은 그 내용의 진위를 밝히는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부산시 고위공무원이 부하직원과 함께 작성한 출처 미상의 문헌이 환경영향예측으로 등장하고,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무려 6차례, 12일간에 걸쳐 겨울철 합동조류조사를 했다는데 농경지에 지천인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조류가 한 마리도 없었다 한다. 식생등급도 엉터리요, 사업타당성을 입증하는 교통량을 몇 배 뻥튀기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 환경청장과 그 부하들의 관심은 어떻게든 평가서를 통과시키는 것이지 개발사업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본연의 임무에는 애초부터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는 전 환경청장과 실무자들이 60회에 이르는 공동조사와 평가위원회를 거치며 심사숙고 끝에 내놓은 결론 마저 뒤집어 버렸다. 2021년 6월 25일 이호중 당시 환경청장과 환경평가과 실무자들은 부산시의 대저대교 계획 노선은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큰고니의 핵심 서식지를 파편화하여 안정적 서식을 어렵게 한다는 결론을 내리며 4개의 대안노선을 제시하며 다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칠 것을 부산시에 요청하였다. 이후 이 결론이 타당했음을 입증하는 2편의 학술 논문도 발간된다.

그러나 2024년 1월 최종원 현 환경청장과 장성현 국장, 평가실무자들은 이 결론을 뒤집어 버린다. 이들은 이전 환경청의 결론과 공인된 학술논문을 없는 듯 무시해 버렸다. 그리고는 부산시 고위공무원이 부하직원과 함께 작성한 논문이 인용된 환경영향평가서를 아무렇지 않게 통과시켜 버린다. 이해당사자에 의해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목적으로 작성된 이 논문은 고니가 완전히 사라진 사실을 감추고 있으며, 교량 간격이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큰고니 서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것과는 관계 없는 논문이라는 지적은 깡그리 무시하였다.

최종원 환경청장 등의 면죄부 발급행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증거 논문은 무시하면서, 또 어떤 문건은 시민단체가 작성·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다. 대저대교 건설예정지의 멸종위기종 대모잠자리 조사보고서가 그렇다.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그 서식실태가 모두 누락되어 있다. 이를 지적하니 시민단체가 증거로 제출한 보고서를 평가서에 그대로 인용해 버린다. 조사가 안됐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재조사를 지시해야지, 왜 남이 힘들여 만든 조사보고서를 양해도 없이 사용하는가?

환경청이 이런 식으로 난개발을 돕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보니 진작 보완책으로 제시된 대체서식지 조성이 오히려 환경을 파괴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 대저대교 건설의 환경영향 저감 방안으로 제시된 대체서식지 조성 예정지는 대모잠자리와 삵, 맹꽁이 같은 멸종위기종들의 서식지다. 환경영향평가를 엉터리로 하다보니 법으로 보호하는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파괴하는 일을 환경청이 허가한 것이다. 이쯤되면 환경청이 아니고 환경범죄청이라 불러야 마땅할 것이다.

멸종위기종 서식지 파괴를 허가하고, 거짓환경영향평가서를 제대로 검증도 않고 통과시키는 최종원 환경청장과 장성현 국장과 실무자들은 국민의 공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 아니다. 개발업자와 개발을 밀어붙이는 힘을 가진 자들에게 빌붙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국토를 팔아넘기는 범죄자요 그 하수인일뿐이다.

기후위기의 마지노선, 더는 정상으로 되돌아오지 못한다는,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는 시점인 티핑포인트 1.5도 상승이 길어야 5년 1개월 남은 절박한 시기. 환경파괴를 방조하여 국민의 미래를, 우리 아이와 자기 자식들의 미래를 파괴하는 이들의 이름과 범죄행위를 우리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2024년 5월 31일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노골적 난개발 거들기가 도를 넘었다.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를 묵인하며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핵심지역을 파괴하는 장낙대교와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를 통과시켰다. 거짓부실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를 통과시키다 보니, 진작 환경영향평가서에 저감방안으로 제시된 대체서식지 조성이 오히려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훼손하는 문제점 조차 알지 못한 채, 환경청이 낙동강하구 생태파괴에 앞장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자행되고 있다.

○ 또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 처리규정을 무시하고 엄궁대교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의 중점평가사업 지정을 거부하였으며,

○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종원 환경청장은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평가서 신뢰성을 확보했다”, 대저대교 건설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기사와 함께 문화재청이 현상변경 신청을 부결한 것에 대해 “문화재청 심의위원들에게 수년간 검토한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다”는 등의 난개발을 부추기는 망언을 서슴치 않았다.

○ 기후위기 시대, 남은 자연이라도 지키기위해 최선을 다해도 모자랄 시점에, 환경보존을 위해 존재하는 환경청이 개발에 앞장서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 분노하며, 환경파괴를 방조하여 국민의 미래를, 우리 아이와 자기 자식들의 미래를 파괴하는 이들의 이름과 범죄행위를 역사에 전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2024년 5월 31일

낙동강네트워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