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5분발언 피고소, 최양희 시의원 입장 발표
5분발언 피고소, 최양희 시의원 입장 발표
  • 원종태 기자
  • 승인 2015.05.12 1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100번이고 고소해라!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이대로는 안된다!

지난 4월15일 제17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개회시 ‘희망이 없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으로 5분자유발언 내용 중 “재단이사장은 위탁받은 시설의 직원해고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한 부분으로 4월27일 거제경찰서에 본 의원을 고소했다.

고소이유로 첫 번째, 5분자유발언하기전에 이사장이 진행한 직원해고와 관련한 이사회 회의록을 열람하여 이사장이 의안처리 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이사장이 직원해고에 대하여 모른다고 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2014년11월13일 이후 회의록을 전부를 요청했으나 희망복지재단은 2014년 12월 8일 제16회 임시이사회자료만 제공하고 제17회, 18회 임시이사회는 서면심의하여 회의록이 없고, 제19회, 20회 임시이사회는 거제시예다움노인복지센터 인계인수에 관한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를 못하고 열람해라고 했다. 물론 회의록을 열람했고 2월26일 개최한 제20회 정기이사회 회의록에 사회복지사해고에 대한 건은 소위원회에 위임한다는 내용 뿐이었다. OOO사회복지사 해고 결정 선포를 한 내용이 없다. 만약 이사장의 주장대로 이사장이 의안상정하고 직원해고를 결정했다면 3월4일에 인계인수한 거제시예다움노인복지센터를 인계인수하기도 전에 미리 직원 해고를 결정 했단 말인데 악덕기업도 아니고 이런 파렴치한 경우가 어디 있단 말인가!

두 번째, 재단이사장이 제3자와 통화하면서 직원해고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이다.
이사장은 본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인지를 못 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 하단 말인가? 이런 사람이 어떻게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을 책임지고 이끌어 갈수 있을까? 거제시장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사람을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든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이사장으로 임명했단말인가? 거제시희망복지재단으로 인해 야기된 모든 문제는 임명권자인 권민호 시장이 책임져야할 것이다.

세 번째, 피고소인은 거제시의회 의원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시정을 펼쳐야함에도 불구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과정의 문제 등을 제기하며 편중된 시각으로 5분자유발언을 함으로써 재단이 역량부족 및 전문성결핍으로 거제시의 복지가 후퇴될 수 밖에 없다고 하여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

거제시의원은 거제시민들을 대표하여 거제시가 중립적으로 행정을 처리하도록 감시감독하는 것이 그 역할이다. 거제시가 중립을 지키지 않고 편파적으로 행정을 펼칠 때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지적하는 것이 의원의 책무이다. 그리고 시민들과 소외계층, 약자들을 대변하는 것이 시의원이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시정을 펼쳐야 할 사람은 의원이 아니라 시장이다.
그리고 재단의 전문역량부족은 이미 거제시민 다 아는 내용이다. 급하게 두 복지관을 위탁하는 바람에 재단의 실무핵심인 사무국장을 옥포복지관 시설장으로 보내고 아직 재단사무국장을 구하지 못하여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는 상황을 어찌 설명할 것인가?
거제시종합복지관장은 복지관에서 급여를 지급하는데 옥포복지관 관장은 재단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옥포복지관 관장을 조만간 재단 사무국장으로 복귀시킨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원칙과 기준을 지키길 바란다.

네 번째,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업무에 전혀 관심이 없어 내용도 알고 있지 않다고 보도되고 있어 시민들이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이사장으로서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모든 정황이 이사장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이사장이 알면서 모른 척 했다면, 한 사람의 생존이 걸린 해고문제로 장난쳤다면, 더욱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이사장의 자질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기도 부끄러운 거제시의회 제172회임시회 제6차 총무사회위원회 2014년 11월 12일자 속기록만 참고해도 충분 할 것이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 남해안 이사장은 시의원의 합법적인 의정활동을 어거지로 발목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을 어떻게 정상화시키고 전문역량을 강화하여 거제시복지를 확대해 나갈 것인지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에 대한 대답부터 하라! 그리고 이사장의 주장이 허위사실일 경우 공개사과하고 반드시 책임져야할 것이다.

2015년 5월12일 거제시의원 최양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