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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5분발언이유로 시의원 고소당해
시의회 5분발언이유로 시의원 고소당해
  • 원종태 기자
  • 승인 2015.05.12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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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재단 남해안 이사장, 명예훼손 등 이유

남해안 이사장과 최양희 시의원
최양희 시의원 무고혐의 등 맞고소 등 강력대응키로

거제시의회 의정단상에서 한 발언을 두고 이해당사자가 해당의원을 경찰에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91년 지방자치제 부활이후 의정단상에서의 발언으로이유로 의원이 고소당하기는 처음으로 알려졌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 남해안 이사장은 최양희 시의원을 지난달 27일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 1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 의원이 '희망 없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라는 제목으로 행한 5분 자유발언 내용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언론 등에 유포함으로써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고 모욕까지 당했다는 것.
남 이사장은 소장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는 표현으로 재단업무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무지한 이사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언론 등에 유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시의원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시정활동을 펼쳐야 함에도 종합사회복지관 위탁관련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편중된 시각의 발언을 해 (재)희망복지재단이 역량부족 및 전문성 결여로 사회복지가 후퇴 될 수밖에 없다는 식의 사회분위기를 조정해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며 “이 같은 왜곡된 시각으로 이사장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소장에 기재했다.
이에대해 최양희 의원은 “시의원은 시정은 물론 시가 설립한 산하기관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것은 당연한 직무인데도 전체 맥락을 파악하지도 않고 고소로 대응한다는 것은 상식밖"이라고 말했다.
또한 "직원해고와 관련해 남해안 이사장과 전 복지관장과의 녹취를 확인하고 한 발언이라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일부 발언을 문제 삼아 의원에게 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의회경시며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변호사 자문을 얻어 맞고소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거제지역에서는 공인들의 고소사건이 빈발하고 있어 논란이다.
고현만재개발 관련 개발시행사가 지역언론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권민호 거제시장의 부동산 관련 중앙월간지의 보도와 관련 거제시장이 야당정치인과 전 도의원, 모 중공업 관계자 등 3명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됐다.
이 때문에 '거제시는 고소 공화국인가'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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