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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복지관 '해고 논란' 답이 안보인다
거제시복지관 '해고 논란' 답이 안보인다
  • 원종태 기자
  • 승인 2015.05.08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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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고소, 거제시 조정 역할 손놓고 '편들기' 비난전 확산

거제복지관 부설기관 직원해고 문제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해고자와 민주노총의 집회 장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의 해고논란이 집회, 시의원 명예훼손 고소사건, 비난성명전 등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해결은 쉽지않아보인다.
갈등을 조정해야할 거제시는 일방의 편을 들면서 반발을 자초하고, 시의회 또한 중재 등 제역할을 못한채 '불구경'만 하고 있다.
지난 3월 16일 희망복지재단은 복지관 산하 노인복지센터장 오모 실장을 해임했다. 오실장과 민주노총은 같은달 30일부터 현재까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시청앞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복지관 문제는 시의원의 의정단상 발언을 두고 시의원이 고소당하는 초유의 사건으로 번졌다. 최양희 시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희망복지재단이 전문성이 부족하고 노동조합 탄압, 인수인계약속을 파기해 부당해고를 했다'며 '희망없는 희망복지재단'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에 대해 희망재단 남해안 이사장이 최의원을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자 최의원은 맞고소를 검토중이다.

4월 30일에는 거제시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인계인수, 종사자 해고와 관련 진상자료"라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조계종복지재단을 정면 공격하자 조계종측이 맞받으면서 비난전이 가열되고 있다.
시는 자료에서 해고자는 사전계획에 의해 부당하게 채용된 고임금자로, 이로 적자 발생이 불가피해 해고했다는 희망재단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며 조계종재단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일 것'이라고로 비난했다.
거제시는 자료에서 조계종재단은 위탁만료시까지 인계인수 거부, 종합복지관과 노인센터를 벌도기관으로 운영, 불합격자를 합격자로 처리, 고임금 복지사채용으로 임금 지급 능력 안됨, 법인전입금 인건비와 수당으로 지급 등 7개항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복지재단은 6일 "거제시는 희망복지재단의 대변인인가? 왜 거제시가 해명하나?"라는 반박 성명을 내고 시의 주장을 항목별로 비판했다.
<시의 자료와 조계종재단의 성명 전문은 오늘신문 홈페이지 게재>

시의 '인계인수거부'에 대해 조계종재단은 '거제시의 늑장 행정과 인계인수 누락으로 인계인수서 작성을 3월 4일에 하게됐는데 우리법인의 책임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노인복지센터는 별도 기관으로 운영했다는 시의 지적에 대해 법에 따라 부설기관으로 운영돼 왔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시의 몰이해와 인식부족을 드러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시는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사전계획으로 불합격자를 합격자로 처리했다고 주장하며 근거로 채용조건에 '1종면허 소지자'를 요구했다고 했으나 거제복지관은 물론 우리나라 대부분의 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은 1종운전 면허증 소지자를 채용한다고 반박했다.
시는 사회복지사 채용이후 월 200만원 적자가 발생하고 계속운영할 경우 적자가 불가피해 사업을 축소하고 복지사를 해고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조계종재단측은 인계인수당시 적자가 아니었으며 희망재단 사무국장도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반박했다.
법인 전입금의 사용과 관련 시는 위탁 5년간의 법인전입금 2억7000만원 중 2억원이 급여, 제수당 등에 지급되었고, 특정 수당은 팀장 이상 관리자에게만 중복지급해 관리자와 사회복지사 간의 임금격차를 늘리는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반면 조계종복지재단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법인 전입금을 지출한 것은 감사할 일이다. 희망복지재단은 법인 전입금을 전혀 책정하지 않아 직원 처우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거제시가 이에 대해 해결책을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문했다.
전 복지관장측은 "조계종재단과 거제시간 인계인수서, 거제시와 희망재단과의 인계인수서에 고용승계는 약속돼 있다"면서 "거제시는 고용승계가 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 우리 법인이 아니라 희망복지재단에 이행을 촉구하고 관리감독해야할 위치에 있는데 시가 해고의 직접 당사자인 것처럼 변명하고 복지서비스 축소를 옹호하며 복지사 처우개선을 외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지역사회복지 전문가는 "적자를 이유로 고용승계 약속을 저버린 것은 잘못됐기에 원상회복하고 전 복지관장측도 시에 대한 비난 등 대응을 자제해야한다"고 말해고 "시의회가 나서서 적극 중재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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