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본격적인 봄 행락철을 앞두고 선박 통항 및 행락객 증가예상에 따라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음주운항 선박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예부선, 유조선 등 위험물운반선박의 음주운항 사고는 해양오염사고 등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다중이용선박 사고는 많은 인명피해를 유발 할 수 있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으로, 점심 식사시 음주(반주) 후 출항하거나, 음주 다음 날 숙취상태로 운항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선박 운항 중은 물론, 운항 전에도 음주를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통영해경은 4월 7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4월 8일부터 5월 7일까지 1개월간 관내 경비함정, 해경센터 경찰관을 동원 강력한 음주운항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해상교통질서 확립 및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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