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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가 고용보험 안들면 실업급여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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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6.09.1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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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 자진신고 기간 연장

 
고용노동부는 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연말(12.31)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조선업의 대량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근로자에게 신속한 실업급여 지급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지난 6월 9일부터 9월 8일까지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연장하기로 한 것.

이 기간동안 총 2,028명이(상용 663명, 일용 1,365명) 자진신고를 통해 피보험자격 취득했다.

이번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연말(12.31)까지 연장한 배경은 조선업 구조조정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고, 16년말 17년초 조선업의 구조조정 본격화가 전망되기 때문이라고 고용부는 밝혔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신청서에 따르면 17년까지 5만 6000명~6만 3000명의 인력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16년8월 기준 16만 5000명으로 5년말 대비 2만 3000명이 감소했다.

이에 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고용 보험에 미가입된 근로자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이 어렵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더라도 사업주가 연락이 안되는 경우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신고기간을 연장했다.
이번 특별자진신고기간 연장으로 아직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미루고 있는 조선업종 사업주에게 추가로 자진신고기회를 줄 수 있게 됐다.
이 기간 중 자진신고하는 사업주에게는 1차와 마찬가지로 지연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면제(1인당 3만원) 받게 된다.

미가입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자격 취득신고 관련 문의는 전국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로 하면 된다.

장신철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조선업 근로자의 고용보험 수급권 보호를 위해서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을 제때 그리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번 특별자진신고 연장 기간 중에 조선업 종사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신고를 빠짐없이 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선업 종사 근로자 피보험자격 신고 대상은 ▴조선업 ▴조선업 전속률 50% 이상 기자재업체 ▴조선업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타 업종 사업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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