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시장후보에게 2억원 요구한 공무원 체포
시장후보에게 2억원 요구한 공무원 체포
  • 원종태 기자
  • 승인 2014.04.01 2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관위 고발, 창원지검 시청과 건설업자 사무실 압수수색


시장예비후보에게 2억원을 요구한 거제시 공무원 A씨가 31일 검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경남도선관위가 현직 시장의 과거 불법 정치자금 수수 건에 대한 정보제공을 대가로 입후보예정자 B씨에게 2억원을 요구한 A씨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지난 28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제5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이 기업체 대표로부터 2억원을 전달받아 당선이 유력한 입후보예정자 C씨에게 선거운동자금으로 전달하였다는 정보를 이번 6.4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2억원을 요구하다 경남도선관위 광역조사팀에 적발됐다는 것.

경남도 선관위는 "A씨는 4년전 C씨가 시장으로 당선될 경우 모 기업이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허가받을 목적으로 C씨에게 2억원을 건넸으나 당선후에도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면서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B씨에게 이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2억원을 요구한 것으로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31일 공무원 A씨를 긴급체포하는 한편 거제시청의 A씨 사무실과 2억원 전달 의혹을 받고 있는 모 기업체를 압수수색한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자금 2억원 의혹과 관련 거제시청과 지역정가는 사건이 미필 파장과 검찰의 수사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거제시 공무원 고발사건과 관련 경남도 선관위의 보도자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