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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아파트'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발표
'300만원 아파트'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발표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6.07.2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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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감사는 231억원 특혜지적, 142억원 환수 요구해

 
거제시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8회 2016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매니페스토본부와 서울연구원 공동주최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간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진행되며 16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다.

거제시는 1차 서류심사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300만 원대 아파트 건립’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첫날 열린 개회식에서 권민호 거제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거제시가 조선 산업의 불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올 여름휴가 때 거제시를 찾아준다면 저를 포함한 거제시민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해 참여자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둘째 날인 20일 권민호 거제시장은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발표자로 나서 ‘저소득층을 위한 300만 원대 아파트 건립’의 추진배경과 추진과정, 그리고 앞으로 계획 등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권 시장은 “지역특성 상 높은 아파트 분양가와 지속적인 전세가 상승으로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사실상 어려워 저소득층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추진방식은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금을 서민아파트 건축을 위한 사업부지로 기부채납 받아 서민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 아파트를 건립해 공급하는 방식을 택했다”면서 “2017년 3월 입주자 모집 및 선정을 거쳐 2018년 12월이면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끝으로 “전국 최초로 거제시가 추진한 저소득층을 위한 300만 원대 아파트를 공급해 서민들에게 꿈과 희망의 보금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6년 경남도의 거제시종합감사에서 경남도는 '300만원 아파트사업'은 잘못된 계약으로 사업자가 231억원의 땅값차액 특혜의혹이 있다고 지적하고 142억원을 환수하라는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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