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로 거제시는 2016년 올해 1만9124건에 3억9천만 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되며, 세액 또한 4500원부터 4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2월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을 통해 고지서 없이 계좌이체나 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텍스·지로를 통해서도 납부 할 수 있다.
거제시 세무과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다른 지방세에 비해 세액이 적어 납부를 소홀히 할 수 있으나,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1월 말까지 등록면허세를 반드시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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