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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초등 옆 교회신축허가 뿌리부터 '흔들'
대우초등 옆 교회신축허가 뿌리부터 '흔들'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5.12.1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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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평균경사도 허가기준' 거제시 주장은 거짓

<거제뉴스광장 제휴>

▲ 대우초등 옆 교회신축공사의불법성과 관련 6개월째 사건은 진행되고 있다
거제시가 산지개발 허가에 필요한 평균경사도와 관련해 그동안 되풀이해 온 '사업자가 낸 평균경사도조사서는 참고서류에 불과하고 허가 기준은 시의 주제도통합시스템에 의한다'라는 주장이 거짓말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허가 행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더욱 커져, 두고 두고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평균경사도는 입목축적도와 함께 산지개발 허가를 위한 핵심조건 중 하나다.
거제시는 올 5월부터 제기된 대우초등학교 옆 이레교회('열방의 교회'로 변경) 건축허가와 관련해 '서류조작에 의한 부당 허가' 의혹을 해명해 왔다.
이 과정에서 "건축업자(또는 용역을 외뢰받은 토목전문회사)가 낸 평균경사도 조사 서류는 참고용에 불과할 뿐 허가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평균경사도가 적법한 지 여부는 전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주제도통합시스템'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산림청은 <거제뉴스광장>이 지난달 26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자격이 있는 토목 전문업체가 제출한 서류(평균경사도 조사서)가 허가상 근거서류가 되는지, 아니면 참고용에 불과한 것인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행정이 사용하는 '주제도통합시스템'(격자크기 5m*5m) 상의 평균경사도가 법적인 허가 기준이 되는 것인지도 알려달라'고 질의했다.
산림청은 10일자 온라인 답변에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2항제8호)에는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 작성한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때 제출하는 평균경사도조사서는 단순히 참고용이 아닌 산지전용허가 시 허가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서류"라고 못박았다.
또한 시가 사용하는 '주제도통합시스템'에 대해서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3)을 들어 "평균경사도 측정을 위한 격자는 10m*10m의 크기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5m*5m 격자 규격으로 이용하였다면 법 규정에 따른 평균경사도의 측정 방식에 적합하지 않다"고 회신했다.
시가 주장하는 '업체가 낸 서류는 단순한 참고용에 불과할 뿐'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다. 또한 "5m*5m 격자 크기가 더 정밀하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그동안 거제시 주장이 법적으로는 아무 근거도 없는 내용임이 드러난 셈이다.
산림청의 공식적인 답변으로 거제시가 그동안 해왔던 주장은 더 이상 설자리를 잃게 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학교 학부모들은 분노를 감추지 않고 있다.
옥성미 대우초 학부모회장은 "처음 시에서는 이레교회 용역회사인 ㄷ엔지니어링이 낸 평균경사도조사서가 허가서류라며 우리에게 사본을 줬다. 궁금한 건 그쪽에 물어보라며 전화번호까지 적어줬다"며 "그 서류가 조작된 것으로 의혹을 받자 급히 말을 바꿔 참고용이라는 둥, 거제시 주제도통합시스템이 허가 근거라는 둥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해왔다"고 비판했다.
옥 회장은 또 "거제시가 우리 학부모와 시민을 얼마나 무식하고 우습게 여기는 지 여실히 드러났다. 용서할 수 없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평균경사도 문제는 대우초 옆 이레교회 건축허가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는 핵심 쟁점이다. 거제시의 도시계획조례상 산지개발(건축 등) 허가를 위해서는 평균경사도 20도 이하여야 한다.
지난 7월, 학교쪽이 거제시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허가 관련 문서를 공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들은 평균경사도가 20.97도로 허가기준인 20도를 초과해 허가취소 사유라고 주장했다.
앞 표지에 있는 평균경사도 19.91도는 뒤에 첨부된 119개 격자 각각의 경사분석표를 계산한 20.97도와 맞지 않아 조작된 문서라는 주장도 아울러 제기했다.
이에 권민호 시장과 시의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19.91도로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용재 당시 안전도시국장 역시 '계산이 잘못됐을 것이다. 다를 수가 없다'는 식으로 항변했다.
하지만 경사분석표 상의 계산값이 20도를 넘는다는 학부모들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자, 시는 7월 18일 학부모와의 간담회에서 돌연 입장을 바꾸었다.
시는 처음으로 '모든 허가는 거제시에서 운영하는 주제도통합시스템 상의 평균경사도를 기준으로 하고, 건축주나 사업자가 내는 서류는 참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후 관계 법령과 다른 지자체의 예를 들어 시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과 보도가 잇따랐다. 하지만 시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껏 그 주장을 고수해오면서 학부모(학교) 쪽과 진실 공방이 지금까지 계속돼 왔다.
이번 산림청의 공식 답변이 이레교회의 산지개발행위나 건축허가 자체를 부당하다고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시가 '적법한 허가'의 근거로 내세웠던 주제도통합시스템이 허가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허가'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거제시가 또 어떤 해명을 내놓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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