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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 삼성중 건강관리카드 취소 '행정심판'
노동단체, 삼성중 건강관리카드 취소 '행정심판'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4.05.0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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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은 4월 30일 성명을 발표하고 "삼성중공업 노동자에게 건강관리카드를 발급해 놓고는 일방적으로 취소,회수 통보한 부당한 행정조치 대하여, 이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성명서>

건강관리카드 발급된 삼성중공업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발급취소·회수 통보가 웬말이고?

노동부 장관은 산재보험 개악 중단하고허울뿐인 건강관리카드 제도개선으로 직업병·직업성 암 노출 노동자를 보호하라 !

 

우리 단체는 삼성중공업 노동조합과 함께 23년 11월 9일 삼성중공업 노동자 31명에 대한 건강관리카드(석면) 집단 발급 투쟁을 전개한 결과, 24년 1월 4일 취부·용접 직종 노동자 24명의 건강관리카드 발급을 쟁취했다.

미발급 된 7명의 노동자 또한 결격사유가 없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정부는 건강관리카드가 발급된 삼성중공업 노동자에게 카드 발급을 취소(회수)하는 만행을 저질렀는데 표면적으로는‘전산오류’및‘용접 및 취부, 심출/마킹 등의 업무는 석면함유제품을 취급하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음’을 주장했지만,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용접 및 취부, 심출/마킹 직종 노동자 약 300여명에게 건강관리카드가 발급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사건의 본질은 삼성중공업에서 건강관리카드 발급이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이처럼 결격사유가 없음을 주장하자 정부는 입장을 바꾸어‘특수건강진단결과표’등의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이 또한 억지 주장에 불가한 것이, 2009년 국내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했고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석면’을 추가한 시기가 2017년 1월 2일인바 특수건강진단결과표로 석면 노출을 증명하라는 것은 건강관리카드를 신청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

정부의 부당한 행정조치는 이뿐만이 아니다. 「건강관리카드업무 처리규칙」에 따르면 특수건강진단결과표 및 사업주 경력증명서 등의 자료 제출이 어려울 경우 임금명세서 또는 함께 일한 동료 2명 이상의 작성한 경력증명서 제출시 발급요건을 충족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재직증명서 조차 대외비라서 발급할 수 없다는 삼성중공업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카드 발급을 쟁취한 배경은,  공단 관계자들에게 삼성중공업을 방문하여 직접 노동자들의 인사기록 확인을 요청한 결과이다. 결재서류 또한‘담당→차장→부장→기관장’의 4중 시스템으로‘전산오류’주장은 별도의 외압이 있지 않고서는 규정 위반 및 억지 주장을 펼치면서까지 권리를 박탈시킬 이유가 없다.

다소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를 쉽게 함축하면 삼성중공업 노동자들에게는 규정에 상관없이 발급 기준을 마음데로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유독 삼성 노동자들에 상식을 벗어난 착취와 탄압이 반복되고 있는데, 최근 삼성전자에서 급성 백혈병으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8년 만에 산재인정을 받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파렴치하게도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이렇듯 삼성공화국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회적 관심과 연대가 필요하다.

우리는 <건강관리카드 제도개선 외면하는 노동부장관 규탄, 직무유기 감사청구>에 이어서 삼성중공업 노동자의‘건강관리카드 발급취소·회수 처분을 취소하고 건강관리카드를 발급하라’는 행정심판 투쟁을 병행하며, 직업병·직업성 암에 노출된 전체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재차 결의한다.

비록 소수의 목소리일지라도 정부와 거대 자본에 맞서 묵묵히 저항하는 몸짓에 노동·언론·시민사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연대를 당부드린다.

2024년 4월 30일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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