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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저수지 상류에 불법 다리 설치
동부저수지 상류에 불법 다리 설치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5.11.2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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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임시점용 허가는 특혜" 소유주“농민편의 위해 정비”

거제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동부저수지 위 산양천에 불법으로 다리가 설치돼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저수지 유수지에 임의로 조경수와 조경석을 설치해 농어촌공사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 있다.
거제시 동부면 동부저수지 상류지점 산양천 인근 전답의 소유주가 자신의 땅값을 올리기 위해 다리를 불법으로 설치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16일 A(55)씨는 동부면 연담삼거리~학동해수욕장으로 가는 지방도 1018호선에서 경남도관리 2급 하천인 산양천을 가로지르는 콘크리트 다리(길이 4여m, 폭 3여m)를 무단으로 설치해 5개월째 사용하고 있다. 이 다리는 A씨가 사는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455-4 일원 전답과 연결된다.
또 A씨는 자신의 집 앞에 있는 농어촌공사 관리 유수지(구천리 459-1) 1300여㎡ 중 일부를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콘크리트로 130여m를 포장했으며, 자신의 소유인 전답 부지 내에 창고로 허가받은 66.6㎡, 관리사 34.38㎡ 등 100.98㎡ 지상 1층 건물을 주택으로 무단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측은 국유지인 유수지에 임의로 조경수와 조경석을 설치해 정원으로 만들어 놓자 A씨에게 2회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A씨는 “거제 명소인 동부저수지 주변 환경이 너무 형편없어 마을 주민들과 상의해 사비를 들여 농민을 위한 다리를 만들고 유수지를 보기좋게 정비를 했다”며 “농어촌공사 측에 유수지 환경 정비를 위해 나무 식재를 건의했으나 거절당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담마을 주민들은 “다리가 생기고 국유지에 진입도로를 만들면 자신의 전답 재산가치가 외형적으로 5배 이상 상승할 수 있다”며 “동부저수지의 천혜 자연환경을 이용한 투기로밖에 볼 수 없기에 법에 따라 행정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전 주인이 소유주로 있을 때는 다리 설치를 허용하지 않던 동부면사무소가 A씨로 소유주가 바뀌자 아무 권한이 없는 2급 지방하천인 산양천에 대해 소수 농민들의 동의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임시점용을 허용한 것은 누가 봐도 특혜다”고 지적했다.
동부면사무소 관계자는 “농사구역 1.3㏊에 대한 농로를 확보해 달라는 A씨를 비롯한 농민들의 건의를 받고 허가부서의 협의를 구하지 않고 임시교량 설치를 허용했다”고 해명했다.
또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소규모 마을 숙원사업의 경우 면에서 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잘 못된 판단이었던 것 같다"고 사실상 불법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 관계자는 "도가 관리하는 2급하천에 대한 관리는 시가 위임받아 각종 인허가를 담당한다"면서 "산양천 다리 개설과 관련해 불법여부 등을 확인한 후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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