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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곡 통근버스 사고 보험처리 어찌되나?
사곡 통근버스 사고 보험처리 어찌되나?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5.08.0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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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공한 (출·퇴근 중)통근 버스의 사고

얼마 전 거제 모회사에서 제공하는 통근버스가 퇴근하는 근로자를 탑승시켜 운행하던 중 제동장치의 문제로 인해 전복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탑승한 근로자의 경우 협력회사 직원이 대부분이며 또한 여름휴가를 앞두고 즐거운 맘으로 퇴근 중 발생하여 그 안타까움이 더욱 더하다.

이 사고에 대하여 주변의 많은 이들은 안타까움과 함께 배상(보상)의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 이에 대하여 손해보상의 기준과 방법들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자동차 사고의 배상(보상)의 기준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자의 책임과, 자동차배상보장법 제3조 운행자의 책임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의 업무중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의 주체는 통상적으로 불법행위의 책임은 운전자가, 운행자의 책임은 전세버스 사업자·통근버스를 제공한 사용자 또는 사업주가 될 것이며, 산업재해보상은 사용자의 무과실 책임에 의한 근로복지공단(국가)이 그 배상책임의 주체가 된다. 또한 동 사고와 관련하여 과실이나 불법행위를 한 자가 발견된다면 그 또한 배상책임의 의무자가 될 것이다. 즉 다시 말해, 피해자의 배상문제는 산업재해보상 또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할 수 있을 것이며, 만약 피해자의 배상 손해액이 산재와 자동차 보험의 처리의 보상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한다면 사용자의 근로자재해보험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원초과에 대한 배상(보상)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쉽지 않은 사항이다. 이는 탑승경위, 과거 통근버스의 운행형태, 통근버스의 배차상황, 사용자 또는 사업주의 탑승이나, 운전자의 요구나 교육형태 등 여러 가지 사고전 상황이나 여건 등에 따라 그 과실여부 또는 비율이 정해지게 된다. 다만 산업재해의 경우 그 과실 유무를 상계하지 않고 보상하게 되며, 자동차 보험의 경우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상으로 탑승자에게 10~20%의 과실을 부과한다는 기준을 두고 있다.

여름휴가를 앞두고 가족들과 즐거운 여행을 계획하였던 근로자 및 그 가족들에게는 상당히 우려할만한 비보이며, 많은 주위의 사람들도 금번 사고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 이번 사고로 인한 망자 및 중·경상자 및 그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치유중인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두손모읍니다.

 

(참고 자료)
*** 승차정원 ***


자동차에는 승차 정원이 정해져 있다. 2인승 ~ 45인승 등 이는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 교통법 39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이 정원의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 운행상의 안전기준상” 1. 자동차(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의 110퍼센트 이내일 것. 다만, 고속도로에서는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다. 2. 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 이내일 것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다만, 승차인원중 만12세이하 까지의 어린이 3명은 성인 2명에 해당한다. 즉, 45인승 승합차의 경우 49명까지는 정원초과(고속도로외의 도로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5인승 승용차에 승인3명 어린이 3명이 탑승한 경우도 승차 정원초과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해사정사 이승근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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