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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시행
2015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시행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5.06.2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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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보건소는 고위험 임산부의 적정 치료 · 관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3대 고위험 임신질환에 대해 2015년 7월 1일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고위험 임산부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원이 2015년 4월 1일 이후 분만한 경우이다.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질환별 지원기간동안 입원치료 받은 경우에 필수 진료내역이 있는 자라면 의료비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자는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하며, 비급여 본인부담금 등의 지원 대상액에서 50만원 초과분의 90%를 1인 30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지원기준 및 구비서류 문의는 거제시보건소 홈페이지> 의료비 지원사업>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란을 참고하거나 거제시보건소 질병관리담당(☎639-621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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